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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최대 3000만원’ 청년고용 유지 소상공인 초저금리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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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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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청년고용을 유지하는 소상공인에게 1%대 초저금리 융자 사업을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부터 5000억원 규모의 융자사업을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청년이 대표자이거나 근로자로 일하는 1만6000여개 소상공인이 업체당 최대 3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대표자가 청년(만 39세 이하)인 소상공인 △상시근로자 중 청년이 과반수인 소상공인 △최근 1년 이내 청년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여 유지한 소상공인이다.

청년고용 소상공인이 대출 후 1년간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1년 차에 1.73~2.13%이던 금리가 2년 차부터 0.4%포인트 낮은 1.33~1.73%로 인하된다.

청년고용유지 초저금리 대출은 시중은행을 통해 대리대출로 진행되며 대출기간은 5년(2년 거치 3년 상환)이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아 신용보증기관과 18개 은행에 방문해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청년이 대표자면 별도의 구비서류가 없지만, 청년근로자를 고용한 소상공인은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와 청년고용유지 서약서를 업로드해야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1년 후 금리를 인하 받으려는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방문해 고용유지 확인서를 발급받아 대출받은 은행에 방문해 금리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현상철 기자 hsc329@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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