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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김웅, '정보경찰 폐지' 1호 법안 이번주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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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국민의힘 김웅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은정 기자 =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정보경찰 폐지법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한다.

김 의원은 실적내기식 법안을 남발하지 않겠다는 소신 아래 21대 국회 들어 대표발의하지 않은 유일한 의원이었다.

김 의원은 정보 경찰을 폐지하고, 국무총리실 소속 관련 부서를 신설해 관련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안전정보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이르면 이번주 발의할 예정이다.

국가안전정보처 직원들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비밀누설금지 등의 의무를 진다. 이를 어기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처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중임할 수 없도록 했다. 대검찰청·경찰청 소속 공무원은 파견받을 수 없다.

경찰 직무에서 정보 관련 사무 등의 근거 조항을 없애기 위해서는 부속 법안 7개도 함께 개정돼야 한다.

김 의원은 의원들에게 보낸 친전에서 정부·여당이 추진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 "가장 큰 문제는 비대화된 경찰 권력"이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경찰 정보 권한의 폐지 및 권력 분산"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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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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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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