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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수)

JT저축은행 매각 `산넘어 산'...대주주 심사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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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JT캐피탈 주식양수도계약 체결

내달 중순까지 인수대금 1665억 지급

이후에 JT저축은행 매각 절차 본격화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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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매물로 나온 JT저축은행이 한 차례 고비를 넘기고 매각 절차가 진행 중이지만 최종 인수까지 갈 길이 멀다는 분석이 나온다. 인수대금을 마련하더라도 대주주 적격성 심사 문턱을 넘는 게 만만치 않아서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VI금융투자는 지난 14일 JT캐피탈 지분 인수를 위한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했다. VI금융투자는 홍콩계 사모펀드(PEF) 운용사가 하이자산운용과 하이투자선물을 인수해 설립한 회사다. 국내에서 전문 금융투자 업무를 하고 있다.

문제는 이후 수순이다. 다음달 중순까지 인수대금 1165억원을 마련하고 실제 주식 양도가 이뤄진다. JT캐피탈 양도가 차질 없이 진행됐다는 전제 하에 3개월 이내 JT저축은행 매각을 이어갈 수 있다. 그다음 내년 2월까지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마무리해야 저축은행도 최종 인수가 가능하다.

인수하는 입장에서는 캐피탈보다 저축은행이 더 탐나는 매물이다. 앞서 VI금융투자는 지난해 10월 JT저축은행 매각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뒤 매각 절차를 진행해왔다. 하지만 지난 3월 말까지 마무리했어야 하는 금융위원회 대주주 적격성 심사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후 JT캐피탈과 함께 매각을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캐피탈 인수시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필요하지 않지만 저축은행을 인수할 때는 필수다. 더군다나 저축은행은 2년에 한 번꼴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저축은행을 사들이더라도 계속해서 최대주주 자리를 유지하는 게 쉽지 않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상호저축은행법령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 위반으로 벌금 1000만원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으면 대주주 자격을 유지할 수 없다. 대주주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목적이다.

최근 고려저축은행 사례만 봐도 그렇다. 금융당국은 고려저축은행 지분을 30.5% 보유한 최대주주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게 주식을 처분하라고 명령했다. 조세 포탈 등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이 전 회장이 대주주 적격성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판단이다.

업게 10위 안에 드는 유진저축은행도 얼마 전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앞두고 급하게 매물로 나왔다. 유진그룹이 레미콘 가격 담합 건으로 공정거래법 위반 제재를 받았기 때문이다. KTB투자증권이 지난달 유진에스비홀딩스 지분 30%를 넘겨받고 유진저축은행 인수를 결정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수신 기능이 없는 증권회사 등에 있어 저축은행은 매력적인 매물이지만 인수합병(M&A)이 결코 쉽지 않다"며 "JT저축은행도 대주주 심사가 최종 완료돼야 인수가 마무리됐다고 볼 수 있을 텐데 장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ilverl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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