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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법원 "사학 부정부패 기자회견한 교수 해임 징계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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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비리 불기소 처분됐지만 "교육부 감사 근거로 공익 고발…모욕 의도 없어"

연합뉴스

광주지방법원 전경
[촬영 장아름]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사학비리를 주장하며 기자회견을 한 교수를 대학이 해임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14부(신봄메 부장판사)는 전남의 한 사립대 전 교수 A씨가 학교 법인을 상대로 낸 해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학교는 2019년 7월 직무상 의무 위반, 품위 손상을 이유로 A 교수에 대한 해임 처분을 의결했다.

앞서 교육부는 2013년 이 사립대에 대한 감사에서 교비 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로 전출할 수 없음에도 부속병원인 광주·목포 한방병원들의 부동산 취득을 위해 교비 회계에서 비용을 집행하고 일부를 회수하지 못한 점 등을 지적했다.

학교법인 재산 취득 및 처분과 관련해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점과 발전기금과 장학기금 일부를 교비 회계로 전출하지 않고 법인 기금으로 관리한 점도 적발했다.

A씨는 대학 이사장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사학비리를 주장해왔다.

A 교수는 자신이 발표한 성명서나 교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은 모두 사실에 부합하고 공익을 위해 알린 것이므로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학 측은 A 교수가 "대학이 발전기금, 국고보조금을 빼돌리고 교직원들에게는 임금 삭감으로 고통을 주고 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배포해 학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봤다.

교육부의 지적 사항과 관련해 검찰은 2018년 8월 변호사 선임 비용 부분은 기소유예 처분하고 나머지는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후 학교 측은 A 교수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고 검찰은 2019년 10월 불기소 처분했다.

법원은 일부 허위나 과장된 것으로 보이는 내용이 있지만 A 교수가 법률전문가 도움 없이 교육부 감사 결과처분서 등을 검토하면서 일부 오류를 사실로 오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 교수는 공익적 목적으로 자신이 파악한 학교법인과 이사장의 문제점을 알린 것으로 보이고 배포한 자료에는 모욕적이거나 교원으로서 품위를 잃었다고 볼 만한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사전 승인 없이 학교를 이탈해 기자회견에 가는 등 일부 인정되는 징계 사유가 있지만 교수 신분 박탈 처분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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