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9 (금)

'독직폭행 혐의' 정진웅 재판…한동훈, 21일 증인 출석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압수수색 과정서 한동훈 상해 입힌 혐의

이달 21일 오후 공판서 한동훈 증인신문

뉴시스

[서울=뉴시스]조수정 기자 = '검언 유착 의혹' 사건 압수수색 집행과정 중 한동훈 검사장을 독직폭행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가 공판기일 출석을 위해 지난달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1.04.19. chocrystal@newsis.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한동훈 검사장이 자신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의 이번주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된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오는 21일 오전 10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차장검사의 5차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오전에는 의사 임모씨에 대한 신문을 진행하고 오후에 한 검사장을 직접 불러 증인신문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이후 다음 공판에서 이 사건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정 차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시절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진행하다 한 검사장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독직폭행이란 수사기관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을 체포하거나 폭행 등 가혹한 행위를 하는 것을 뜻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지난해 7월29일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사무실에서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카드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정 차장검사는 소파에 앉아 있던 한 검사장의 팔과 어깨 등을 잡고 소파 아래로 밀어 누르는 등 폭행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차장검사 측은 "압수수색 집행에 필요한 정당한 직무 수행이며 독직이라고 할 수 없고 고의도 없다"면서 "형식적으로 인정된다고 해도 법령에 의한 정당 행위로 위법성이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법정에서 현출된 당시 압수수색 과정을 촬영한 영상에서는 한 검사장과 정 차장검사가 몸싸움을 벌인 것으로 조사된 후의 모습이 담겼다. 다만 몸싸움 당시의 영상은 녹화되지 않았다.

영상 속 정 차장검사는 붉어진 얼굴로 "피하시니까 왜 이러시나. 피하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한 검사장은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하면서 잡았잖아요. 내 말이 틀린 말이냐"라고 맞섰다.

한 검사장은 영상에서 다른 검사를 향해 "원래 다른 사람 수사할 때도 이런 식인가 형사1부. 아니면 나한테만 이런 식인가. 부장검사가 피의자를 바닥에 누르고 구르게 하고 이러느냐"고 강하게 항의했다.

또 한 검사장이 "지금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이러면 되느냐"고 항의하는 영상도 재생됐다. 뒤늦게 도착한 한 검사장 측 변호인이 수사팀에게 항의하는 내용의 영상도 나왔다.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나온 당시 압수수색 참여 수사관은 '한 검사장 행동 중 증거인멸을 의심할 만한 부분은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했고 장모 검사는 '정 차장검사가 한 검사장 휴대전화 입력 화면을 보지도 않고 제지했다'고 진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astlenine@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