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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전문]이재명 "허수아비 작전은 그만···근로감독권 이양 아닌 '공유' 재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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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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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5일 근로감독권을 지방정부에 공유해 달라는 자신의 주장을 왜곡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페이스북에 ‘허수아비 작전은 그만···근로감독권 이양 아닌 공유 재촉구’란 제목의 글을 통해 “중앙정부가 정한 전국적 기준 준수를 중앙정부 인력만으로 감시할 수 없으니 중앙정부 관리감독 하에 지방정부도 함께 감독하자는 감독권 ‘공유’를 요구했는데, 느닷없이 일부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이재명의 근로감독권 지방정부 이양 주장은 ILO협약 위반’이라는 보도가 시작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감독권 지방정부 이양’은 중앙정부 권한을 없애는 것이어서 ILO협약위반이 맞지만, 감독권공유는 협약위반일 수가 없다”며 “ILO협약 81호: 노동감독관은 중앙기관의 ‘감독 및 관리’에 두어야 한다. 감독권공유가 위 협약에 위반되는지 여러분이 직접 읽고 판단해 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여러 지방정부 간 단속기준과 의지가 다를 수 있어 단속권을 공유하면 안된다는 뜻이라면, 이는 ‘근로감독 부족에 따른 불법상태’를 통일적으로 방치하자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며 “어느 지역은 도둑을 안 잡으니 전국적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도둑을 잡지 말아야 하는 것일까요, 지키지 못할 법이라면 만들지 말아야 하고 법을 만들었으면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일상적 노동법 위반 상태를 방치 하려는 이 주장이 근로감독관 확충을 반대하는 입장과 과연 무관한지 의문”이라며 “아무리 ‘돈이 마귀’라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법적 기준을 위반하며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대가로 불법이익을 추구하는 범죄가 외면 되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돈 때문에 법과 생명이 파괴되지 않고, 누구나 안전하고 공정한 세상을 위해 근로감독관 대폭증원에 더해 근로감독권 지방정부 ‘이양’ 아닌 ‘공유’를 다시한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이 자사 SNS전문>

허수아비 작전은 그만..근로감독권 이양 아닌 공유 재촉구.

근로감독관이 부족해 중앙정부가 정한 노동(환경)기준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오늘 하루에만도 평균 3-4명의 노동자들이 산재사고로 죽어갑니다. 산재사고의 십중팔구는 사용자가 노동관련법이 정한 기준을 지키지 않는데서 발생합니다. 어려운 청소년 알바생의 임금을 떼먹고 노동법을 어기는 비인도적 사례도 다반사입니다.

중앙정부가 정한 전국적 기준 준수를 중앙정부 인력만으로 감시할 수 없으니 중앙정부 관리감독 하에 지방정부도 함께 감독하자는 감독권 ’공유’를 요구했는데, 느닷없이 일부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이재명의 근로감독권 지방정부 이양 주장은 ILO협약 위반’이라는 보도가 시작되었습니다.

‘감독권 지방정부 이양’은 중앙정부 권한을 없애는 것이어서 ILO협약위반이 맞지만, 감독권공유는 협약위반일 수가 없습니다.

“ILO협약 81호: 노동감독관은 중앙기관의 ‘감독 및 관리’에 두어야 한다”

감독권공유가 위 협약에 위반되는 지 여러분이 직접 읽고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지방정부 간 단속기준과 의지가 다를 수 있어 단속권을 공유하면 안된다는 뜻이라면, 이는 ‘근로감독 부족에 따른 불법상태’를 통일적으로 방치하자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어느 지역은 도둑을 안 잡으니 전국적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도둑을 잡지 말아야 하는 것일까요? 지키지 못할 법이라면 만들지 말아야 하고, 법을 만들었으면 지켜야 합니다.

일상적 노동법 위반 상태를 방치하려는 이 주장이 근로감독관 확충을 반대하는 입장과 과연 무관한지 의문입니다.

아무리 ‘돈이 마귀’라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법적기준을 위반하며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대가로 불법이익을 추구하는 범죄가 외면되어선 안됩니다.

정당한 A주장을 부당한 B주장으로 조작왜곡해 국민을 선동하려는 것은 정론직필이라는 언론의 사명에 반함을, 국민들은 이제 선동 대상이 아니라 합리적인 판단과 행동의 주체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돈 때문에 법과 생명이 파괴되지 않고, 누구나 안전하고 공정한 세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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