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5 (목)

'9시 단속확인서' 찢고 경찰관 밀친 주점 주인…'집행유예'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초구 주점 주인 A씨, 지난해 말 9시 이후 영업하다 신고당해

法 "죄질 불량하나 범죄전력 없는 점 등 고려"

[이데일리 고준혁 기자] 오후 9시 이후 영업을 하다 적발됐음에도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주점 주인에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이데일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해 수도권과 부산 지역 유흥시설의 영업 금지 첫날인 지난 4월 12일 밤 서울 종로구의 한 감성주점 출입문에 집합금지 명령서와 휴업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공용서류손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4일 오후 10시 40분께 서울 서초구 자신의 주점에서 구청 직원이 제시한 감염병예방법 위반 단속확인서를 찢어버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서울시가 방역지침으로 오후 9시 이후 식당·주점 등에서 영업을 금지했다. 그러나 A씨는 9시 이후 주점에 불을 켜놓고 손님을 받다 신고당했다

A씨는 또 같은 날 오후 11시 5분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욕을 하며 밀쳐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박 판사는 “단속업무를 하는 공무원으로부터 받은 서류를 찢고, 출동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시하고, 방해하는 범행은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박 판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