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3 (화)

'9시 영업제한' 단속확인서 찢은 주점 주인 집행유예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法, “정당한 공권력 행사 무시, 엄히 처벌해야”

헤럴드경제

서울중앙지방법원. [헤럴드경제 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헤럴드경제] 밤 9시 이후 영업이 적발돼 받은 단속확인서를 찢고, 출동한 경찰을 밀친 주점 주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공용서류손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박 판사는 “단속업무를 하는 공무원으로부터 받은 서류를 찢고, 출동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시하고, 방해하는 범행은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4일 오후 10시 40분께 서울 서초구 자신의 주점에서 구청 직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감염병예방법 위반 단속확인서를 제시하며 서명을 요구하자 확인서를 찢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서울시가 오후 9시 이후 식당·주점 등의 영업을 금지했을 당시 9시 이후에도 영업을 하다 신고를 당했다. 아울러 같은 날 오후 11시 5분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협조하지 않으면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다”고 경고하자 욕을 하며 경찰관을 밀친 공무집행 방해 혐의도 받는다.

onlinenews@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