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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남의 집 침입 술·라면 '꿀꺽'…"벌금좀, 입원좀" 철면피 절도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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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해 크지 않지만 누범 기간 범행" 징역 2년 '법정구속'

연합뉴스

주택 침입 절도(PG)
[제작 이태호] 일러스트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 불을 내 집 일부를 태우고, 그 안에서 술과 라면 등을 먹은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첫 공판에서 "벌금형을 내려달라"던 피고인은 선고 공판에는 환자복을 입고 출석해 "병원에 입원하면 안 됩니까"라며 법정구속을 모면하려 했으나 결국 법정에서 구속됐다.

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와 야간주거침입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말 홍천군에서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이용해 집 유리창을 깨고 들어간 뒤 불을 붙여 3평가량을 태우고, 집 안에서 소주, 맥주, 라면 등을 먹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제추행과 폭행 범죄도 저지른 것으로 확인돼 함께 재판을 받았다.

연합뉴스

남성 재판 선고(PG)
[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지난 3월 열린 첫 공판에서 A씨는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에서부터 "벌금형 주세요"라고 말하더니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하자 "잘못을 인정합니다. 벌금형으로 때려주시면 안 됩니까"라며 호소했다.

변호인도 "알코올 장애와 행동장애 등 정신장애로 인해 이성적 판단을 하지 못해 범행을 저질렀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어려운 생활을 이어가고 있으며,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으며 재범을 하지 않기로 다짐하고 있다"며 선처를 구했다.

재판부는 "방화와 절도로 인한 피해가 크지는 않으나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과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선고 공판에 환자복을 입고 출석한 A씨는 영장이 발부되자 "병원에 입원하면 안 됩니까"라며 물었으나 결국 교도관에 이끌려 나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실형과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등록 기간 10년도 명령했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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