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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이슈 미국 흑인 사망

美 경찰 총격 사망 흑인 유족에 113억원 배상…총 쏜 경찰, 살인혐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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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안드레 힐의 배상 계획을 발표하는 콜롬비아 당국.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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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오하이오주 콜럼버스시가 경찰관이 쏜 총에 맞아 사망한 흑인 남성의 유족에게 1000만달러(약 112억9500만원)를 배상하기로 합의했다.

14일(현지시간) 미국 CNN, 포브스 보도에 따르면 콜럼버스시는 지난해 12월 차고에서 휴대전화를 든 채 나오다 경찰의 총격에 숨진 안드레 힐의 유족에 대해 이 같은 배상안을 결정했다. 최종 결정은 17일 시의회의 투표로 의결된다.

1000만 달러 합의금은 콜럼버스시가 지불한 역대 가장 많은 합의금이다. 콜럼버스시는 "안드레 힐을 그의 가족의 품에 되살릴 수는 없겠지만, 이번 결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향하는 중요하고 필요한 한 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콜럼버스시는 또 피해자가 주로 다니던 시립 체육관의 명칭을 '안드레 힐 체육관'으로 바꾸기로 했다. 힐을 쏜 경찰관은 파면된 뒤 살인 혐의로 기소됐다.

[김승한 매경닷컴 기자 winone@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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