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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0 (토)

네이버 댓글 달면 프로필 사진 공개…"악플 억제" vs "프라이버시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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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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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특정 다수가 보는 데 누가 프로필 사진을 자기 얼굴로 하나?"

네이버가 야심차게 도입한 댓글 프로필 사진 공개를 두고 실효성 논란이 끊이질 않는다. 프로필 사진에 실제 얼굴을 공개하지 않아 악플 억제 효과가 없다는 지적과 동시에 표현의 자유를 억누른다는 반발도 나온다.

네이버는 지난 13일 오후 3시부터 네이버 뉴스 하단 댓글란에 댓글 작성자의 프로필 사진이 노출되도록 했다. 이번 조치를 두고 네이버는 사용자 간 소통 활성화로 설명했다.

네이버 측은 "기사 댓글에 프로필 대신 마스킹 처리된 아이디 앞 4자리만 남겨져 있어 댓글 목록에서 사용자 인지가 여전히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 왔다"고 설명했다. 아이디 일부 공개에 더해 프로필 사진까지 노출하면 악플이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가 반영된 것이다.

네이버는 그간 꾸준히 뉴스에 달리는 악플을 없애려는 노력을 해왔다. 2019년 10월 가수 겸 배우 고(故) 설리(본명 최진리)가 악플에 시달리다 사망한 것을 계기로 연예뉴스 기사의 댓글을 폐지했다. 댓글 작성자가 쓴 모든 댓글과 최근 30일간 받은 공감 비율, 스스로 삭제한 댓글 비율 등 이력도 확인이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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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새로운 악플 방지책인 프로필 사진 공개는 시행 하루가 지난 14일 오후 3시까지도 반응은 여전히 부정적이다. 뉴스에 달린 댓글들을 살펴보면 프로필 사진 자체를 등록하지 않은 댓글 작성자가 전체의 절반을 넘는다.

프로필 사진을 등록했지만 실제 이용자 얼굴이 드러난 경우도 좀처럼 찾아보기 어렵다. 대부분은 동물이나 과일, 의미를 알기 어려운 사진을 걸어둔 경우다. bjk1****란 아이디를 쓰는 이용자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실명도 아니고"라고 실효성 의문을 제기했다.

wint****라는 아이디를 쓰는 이용자는 "기사 댓글에 도 넘는 악플 달리면 처벌을 제대로 하면 된다"며 "별걸 다 만들어서 여러사람 피곤하다"고 지적했다. vica****라는 아이디를 쓰는 이용자는 "그냥 실명확인을 정기적으로 하자"고 말했다.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도 제기된다. 실제 이용자 사진이 걸려 노출될 경우에는 초상권 침해 문제로 번질수도 있다는 것이다. 익명성을 제한하는 등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 IT업계 관계자는 "악플을 계속 줄여가야 할 필요성은 있지만, 그 방법에 있어서 프로필 사진 공개의 실효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포털이 아닌 업계 전반에서도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지 않으면서도 건강한 인터넷 환경을 만들기 위해 고민이 크다"고 말했다.

이동우 기자 canel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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