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5 (목)

충북도, 양돈농장 방목사육 금지 행정명령…ASF 유입 차단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청주=뉴시스] 천영준 기자 = 충북도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방지를 위해 도내 양돈농장에 방목사육 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의 행정명령을 공고했다며 시행 기간은 지난 14일부터 별도 조치가 있을 때까지라고 15일 밝혔다.

최근 강원도 영월의 한 흑돼지 농장에서 ASF가 발생하자 확산 차단에 나선 농림축산식품부의 협조 요청에 따른 것이다.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앞서 도는 지난 5일 도내 전역에 ASF 위험주의보를 발령했다.

양돈농장 내 ASF 차단을 위해 ▲4단계 농가 소독 강화 ▲치료 목적 외 외부인 농장 출입 금지 ▲축산 관계자 발생지 방문 자제 ▲축산차량 출입시설 개선 ▲야생동물 기피제 재설치 등 현장 방역 대책도 강화했다.

영월 지역 등에서의 등산, 나물 채취, 수렵 활동은 전면 금지하도록 했다.

도 관계자는 "의심축이 발생하거나 폐사 멧돼지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 달라"며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 차량 등에 대한 소독과 통제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양돈농가, 관련 산업 종사자, 도민 등의 생활 속 방역수칙 준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jc@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