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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이낙연, 조희연 '1호사건' 공수처에 "국민 기대에 어긋나는 뜻밖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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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경기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청사.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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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호 사건'으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을 선택한 것에 대해 “뜻밖이다”라며 유감을 표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 오랜 기다림 끝에 출범한 공수처의 1호 수사가 해직교사 특채라니 뜻밖이다”라며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성역 없이, 철저하게 수사하길 바랐던 국민의 기대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지난 10일 조 교육감 사건에 대해 '2021년 공제 1호' 사건 번호를 부여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7∼8월 해직 교사 5명을 특정해 관련 부서에 특별채용을 검토·추진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이 전 대표는 “지난 4월 30일 기준으로 공수처에 접수된 사건이 1040건에 달하고, 그 가운데 3분의 2가 판·검사 관련 사건, 그중 400여 건이 검찰 관련 사건”이라며 “수많은 권력형 비리를 제쳐두고 해직교사 복직이 1호 수사대상이라니 많은 국민이 의아해하시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관련 법령에 근거해 전국의 시도 교육청이 교육공무원의 특별채용을 실시해 왔다”며 “국회와 정부는 해직 교사 복직에 관한 제도개선을 논의해야 마땅하다”고 했다.

이어 “공수처도 바로 형사처벌에 들어가기보다 제도개선 논의를 기다려 보는 것이 온당해 보인다”라며 “정의로운 사회를 갈망하며 공수처 출범을 기다렸던 국민의 여망을 공수처가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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