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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김필수칼럼]전동킥보드, 근본적인 개선을 생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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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데일리 칼럼리스트=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 대림대 교수] 지난 13일 전동킥보드 관련법이 예전의 원동기장치 자전거 관련법으로 다시 탈바꿈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된 것이 아니라 곪은 상태에서 그대로 봉합한 상태라 할 수 있다. 심각한 문제 몇 가지를 논의해보도록 하자.

우선 전동킥보드가 열대면 열대 모두 보도로 올라오는 근본적인 문제는 아무도 거론하지 않고 그냥 금기지역이라 놔둔 것이다. 왜 보도로 올라오는 가를 생각하라는 뜻이다. 자전거 전용도로는 산책길 등 일부 영역에만 있고 상당 부분의 길은 자전거 전용도로가 없는 상황이다. 결국 전동킥보드는 차도로 운행해야 하는데 차도로 나가라는 뜻은 죽으라는 뜻과 같다. 결국 죽지 않기 위해 보도로 올라온다는 것이다.

그래서 보도에서의 운행을 전향적으로 생각해보는 것이다. 일본 등은 일정 속도 이하이면 전동킥보드가 보도로 올라와서 운행이 가능하다. 사고는 거의 없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결국 보도로 올라오면 사고 발생 시 모든 책임을 전동킥보드에 두는 방법도 있다. 동시에 손보협회 등과 정부가 나서서 전용 보험을 개발해 문제 발생 시 해결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은 기본일 것이다. 보험사기범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보도로 올라오는 전동킥보드가 알아서 조심해 운행하게 만드는 것이다.

두 번째로 앞서 언급한 보도 운행의 전제조건에 속하는 문제가 전동킥보드 속도이다. 전동킥보드는 이동수단 중 가장 안전도가 떨어지는 결격사유가 큰 이동수단이다. 바퀴 구경이 작아서 과속힐 경우 심각한 위험이 발생하며, 서서 운행하는 만큼 무게 중심이 높고 좌우로 꺾는 각도가 커서 더욱 위험한 이동수단이다. 그러나 간편해서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고 대여와 반납 등 여러 면에서 활용도가 매우 높은 미래형 이동수단이라 할 수 있다. 필수불가결한 이동수단이라 할 수 있으나 과속에 매우 위험한 만큼 속도를 엄격하게 규제하는 조건이다. 현재 시속 25Km 미만이지만 전동킥보드는 특성상 시속 20Km 미만으로 해도 충분한 목적달성이 가능하고 속도 감속으로 보행자 등과의 접촉사고에서 부상의 정도를 크게 낮출 수 있다.

세 번째로 핼맷 착용 의무화 문제이다. 당연히 안전장구 착용은 부상의 정도를 낮출 수가 있으나 근본의 목적을 해치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예전 자전거 탑승 시 헬맷 착용 의무화를 추진하여 사회적 반발이 거세지고 현실적으로 적용이 불가능해면서 없던 일로 마감된 사례를 참조할 수 있다. 일본 등도 자전거 핼맷 착용은 없는 상황에서 사고 발생 빈도는 극히 낮다고 할 수 있다.

네 번째로 공유 전동킥보드의 반납과 수거 방법에서 사용 면적 대비하여 수거 장소의 한정된 장소 지정은 도리어 전동킥보드의 장점을 버리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물론 당연히 보도에서 아무렇게나 반납하는 부작용으로 보행자의 위험이 노출되는 경우는 없어야 하는 만큼 수거 장소에 대한 보행자 안정성과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수거장소 확대가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장소 크기와 관계없이 곳곳에 포진하는 수거 장소의 확보는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 외에도 다양한 문제에 대한 중요한 해결방법 모두 필요하다. 현재 전동킥보드 해결방법의 문제점은 기존의 수십 년 된 법 테두리에다가 새로운 모빌리티인 전동킥보드를 우그려 넣다보니 발생하는 문제가 크다. 새로운 모빌리티인 만큼 안성맞춤의 새로운 관련법이 필요하다. 이른바 ‘퍼스널 모빌리티(PM) 총괄 관리법’의 탄생을 지칭한다.

추후 전동킥보드를 비롯한 다양한 개인 휴대용 이동수단이 발생해도 새로운 큰 그릇에 넣을 수 있는 관련법을 말한다. 우리보다 앞서 사용한 선진 사례를 소개하면서 한국형 선진 모델로 탈바꿈하는 기회도 마련하고 전문가는 물론 관련 부처가 모두 모여서 새롭게 관련법을 탄생시키자는 것이다. 언제까지 지금과 같은 문제점을 발생시키면서 국민적 불편함과 불안감을 가중시켜야 하는지 묻고 싶다. 관련 부처의 제대로 된 법 제정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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