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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1000 볼트 배터리로 치어까지 싹쓸이… 산란철 쏘가리 등 마구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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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획 현장 단속 위해 어민도 동원돼

남한강을 끼고 있는 충북 북부지역 강과 하천에서 민물고기를 불법으로 남획하는 행위가 잇따르고 있다.

조선일보

수거된 불법 어구와 포획된 물고기 /충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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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단양군 가곡·영춘면 지역 어민과 경찰 등 8명은 최근 단양군 가곡면 단양강변에서 밤 8시 반부터 다음 날 새벽 4시까지 잠복을 했다. 배터리를 이용해 물고기를 남획하는 포획꾼이 있다는 제보를 받고 현장에서 단속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던중 불법 포획꾼으로 추정되는 이들이 차에 배터리를 싣는 모습을 본 단속반은 주요 길목을 차단했다. 하지만 이들은 길이 아닌 갈대밭과 여울목 쪽으로 차를 몰다가 낮은 둑을 타고 넘어 달아났다.

어민 이모씨는 “남한강 등에서 배터리를 이용한 불법 포획이 성행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배터리는 순간 전류가 1000볼트 이상 흘러 반경 8m 이내 미생물까지 죽인다고 한다. 바로 잡히지 않았더라도 전기 충격을 받은 물고기는 척추가 부러지거나 피멍이 맺혀 기형이 된다는 게 어민들의 설명이다. 어민들은 “단속을 당해도 처벌 수위가 낮다보니 포획꾼들이 겁을 내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에 내수면 어족자원 보호와 어민 보호를 위해 관련 법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충주시는 최근 달천에서 불법 어구인 각망 변형통발을 설치, 물고기를 잡은 비어업인 A씨를 적발해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했다. 단양군도 지난해 동력보트를 타고 단양강 수중보 아래에서 낚시하던 3명을 단속, 25만원씩 총 7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단양군 관계자는 “동력장치가 있는 배를 이용한 낚시 행위는 내수면어업법 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내수면어업법상 충북의 강과 하천에서는 5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댐 등에서는 5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쏘가리 등을 잡을 수 없다. 포획 금지 기간에 쏘가리를 잡을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단양군은 민간 명예감시원 2명을 별도로 채용해 6월 말까지 2개월간 배터리 이용 포획꾼 등 불법으로 민물고기를 잡는 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우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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