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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5살 의붓아들 활처럼 묶어 살해…계부, 징역 2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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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검으로 100회 이상 때리고 감금 혐의

손발 활처럼 휘게 뒤로 묶고 23시간 방치

1심, 징역 22년→2심, 징역 25년…형 가중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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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민기 기자 = 5살 의붓아들을 목검으로 상습 폭행하는 등 학대한 끝에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의붓아버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29)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19년 9월24일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인 25일 오후 10시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의붓아들(당시 5살)을 목검으로 폭행한 뒤, 손발을 활처럼 휘게 뒤로 묶고 23시간 동안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조사 결과 이씨는 목검으로 5살 의붓아들을 100회 이상 때리고, 상습적으로 화장실에 감금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친모 A씨는 폭행을 말리기는커녕 목검을 건네주고 5살 아들의 당시 2~3살 동생들에게 폭행 장면을 보도록 했다.

이씨는 5살 의붓아들의 동생들도 상습 폭행했다. 동생들 역시 A씨가 전 남편과 사이에서 낳은 자식들로 이씨에게는 의붓자식들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1심은 "여러 가지 증거 등을 통해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또 200시간 아동학대치료 프로그램 수강,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을 명령했다.

그러나 2심은 징역 2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형을 가중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당시 2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사망 당시 겨우 5살로서 신체 방어 능력이 떨어지고 자기 의사 표현이 부족한 아동이기에 성인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데도, 자신을 돌봐야 할 이씨의 행위로 극심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었다"며 "결국 소중한 생명을 잃어 5년이라는 짧은 생을 마감했다. 그 결과는 돌이키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동기·양형 조건 등을 참작했을 때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2년은 가벼워 도저히 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5년을 확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k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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