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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김천시 폐기물소각장 불허가 행정소송 2심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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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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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경북 김천시는 재활용업체 ㈜창신이앤이가 제기한 고형폐기물(SRF) 소각장 '건축허가 사항변경 불허가 처분 취소 행정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창신이앤이는 김천 시내 중심가인 신음동에 SRF 소각시설을 신설할 계획이다.

대구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이날 ㈜창신이앤이가 김천시를 상대로 낸 건축변경허가 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1심과 달리 김천시의 손을 들어줬다.

창신이앤이는 2019년 11월 12일 건축허가 변경 신청을 했으나, 김천시는 이틀 후 개정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불허했다.

이에 창신이앤이는 2017년 증축허가 당시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시설이므로 개정조례를 적용해 불허가 처분을 하는 것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8월 1심에서 창신이앤이가 승소한 바 있다.

김천시는 항소했고 승소를 위해 관련 자료 수집, 부서 대책회의 등 소송에 적극 대응해왔다.

그 결과 2심에서는 재판부가 김천시의 불허가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해 승소 판결했다.

김천 농공단지에 고형폐기물 소각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이 회사는 하루 360t의 폐기물을 태워 80t의 스팀을 생산해 김천산업단지에 공급하겠다는 사업계획을 세우고 소각시설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 업체가 소각시설을 건립하려는 곳은 김천시청과 직선으로 2㎞ 정도 떨어져 있고, 반경 1.2㎞ 안에 초·중·고교와 아파트 단지 등이 밀집해 있어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ksg@heraldcorp.com

(본 기사는 헤럴드경제로부터 제공받은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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