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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이슈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사건'

“정인이 양부모에 솜방망이 처벌”…시민 불만은 ‘여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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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정인이 사건’ 1심 선고서 양부모에 중형

재판부, 양모에 무기징역…양부 징역 5년 선고

“무기징역이라도 가석방되면 일찍 나올수 있어”

헤럴드경제

‘정인이 사건’ 1심 선고가 열린 1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시민들이 모여 양부모에 대한 강력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주소현 기자/address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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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채상우·주소현 기자]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은 양모와 이를 방치한 양부에게 중형이 선고됐지만, 시민들은 판결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정인이 사건’ 1심 선고가 내려진 지 하루 만인 15일, 범죄의 잔혹성에 비해 낮은 형량이 선고됐다는 목소리가 컸다.

이날 인터넷 카페 형식으로 운영되는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대아협) 홈페이지의 게시판에는 재판부가 양부모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것을 안도하면서도, 검찰 구형보다 낮은 형이 선고된 것을 아쉬워하는 회원들의 글들이 많이 올라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 이상주)는 14일 정인이 양부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모(35)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방치 혐의로 기소된 남편 안모(37) 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한 회원은 “양모에게 무기징역이 내려졌다고 하지만, 감옥 생활을 잘하면 가석방으로 일찍 나올 수 있다”며 “양부는 검사 구형 7년 6개월이었는데, 판결이 5년으로 왜 감형을 해 준 건지”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회원은 “(양부의 형량이)경우 5년으로 이렇게 형벌이 가벼우니 아동학대가 계속 이뤄지는 것”이라며 “검찰 항소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14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앞에 모인 시민들도 1심 선고가 나오자 “솜방망이 처벌”, “아동학대가 양산된다” 등의 고성을 질렀다.

검은색 상복을 입고 현장을 찾은 이수진(36·여) 씨는 선고 결과를 듣고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하기까지 했다. 이씨는 “결과가 너무 속상하고 마음이 풀리지 않는다”면서 “무기징역도 가석방이 있을지 모르고 양부 5년 선고도 군대 2번 갔다오는 시간 아닌가”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4일 결심공판에서 장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정인이를 학대하고 아내의 폭행을 방조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안씨에게는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헤럴드경제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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