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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헤어진 여친 시신경 손상할 때까지 때린 40대, 징역 1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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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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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를 때리고 목을 졸라 시신경을 다치게 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문병찬)는 중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4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8월 이씨는 피해자 A씨를 주먹과 발로 폭행하고 목을 졸라 정신을 잃게 했다. A씨는 골절 등 전치 8주 이상의 상해를 입고, 일부 뇌신경이 마비돼 시신경이 손상됐다.

폭행의 이유는 헤어진 여자친구인 A씨에게 다른 남성의 전화가 왔다는 것이다. 이씨는 피해자 A씨와 지난해 4월부터 3개월간 사귀다 헤어졌다. 그는 헤어지고 나서도 A씨에게 만나달라고 계속해 연락했다고 한다.

이씨의 폭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이씨는 작년 6월에도 다른 남성과 만남을 의심하며 A씨를 발로 걷어차 코뼈를 부러뜨렸다. A씨의 휴대전화 발신 기록을 출력해 확인하고 다른 남성에게 전화한 내역이 있다면서 A씨를 주먹으로 폭행하기도 했다. A씨가 자신이 원하는 대답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맥주 캔과 선풍기를 던지고 발로 차 상해를 가한 혐의도 받았다.

이씨는 전에도 사귀던 여자친구에게 상해를 입혀 2차례 처벌받았으며 폭력 전과도 3회 있다고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제하던 피해자를 지속해서 폭행하고, 피해자가 시신경이 손상되는 난치 질병에 이르게 했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고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피고인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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