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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헤어진 여친한테 다른 남성 연락왔다고 무차별 폭행한 4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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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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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를 폭행해 회복이 불가능할 만큼 눈을 다치게 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중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모(4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씨는 피해자 A씨와 지난해 4월부터 3개월간 교제하다가 헤어졌다. 그러나 헤어진 뒤에도 A씨에게 계속 연락해 만나자고 요구했다.

A씨는 이를 여러 차례 거절하다가 지난해 8월 이씨를 만났다. 그 자리에서 A씨에게 다른 남성의 전화 연락이 오자 격분한 이씨가 A씨를 무자비하게 폭행하기 시작했다.

이씨는 주먹과 발로 A씨를 폭행하고 목을 졸라 정신을 잃게 하는 등 전치 8주 이상의 상해를 입혔다. A씨는 일부 뇌 신경이 마비돼 시신경이 손상됐다.

이씨의 이러한 폭행은 처음이 아니었다. 그는 A씨와 교제하던 작년 6월에도 다른 남성과의 만남을 의심하며 손과 발로 A씨의 몸 여러 곳을 때리고 발로 걷어차 코뼈를 부러뜨렸다.

또 A씨가 자신이 원하는 대답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맥주 캔과 선풍기를 던졌고, A씨가 다른 남성에게 전화한 내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폭행하기도 했다.

이씨는 전에 사귀던 다른 여자친구에게도 상해를 입혀 두 차례 처벌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제하던 피해자를 지속해서 폭행하고, 피해자가 시신경이 손상되는 난치 질병에 이르게 했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고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피고인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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