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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조국 '평검사 이규원' 구하기, 석달전 文 '김학의 당부'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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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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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지청의 ‘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를 중단시킨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에는 조국 당시 민정수석을 비롯한 청와대 핵심 인사들이 개입한 내용도 상세히 담겼다. 이규원 검사에 대한 불법 출금 수사를 막아 이 검사가 미국 유학을 갈 수 있도록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을 통해 압력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조국 수석이 '이규원 구하기'에 나선 건 청와대 역시 2019년 3월 불법 출금 과정에 관여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법조계에선 나오고 있다.



“이규원, 유학가니 수사받지 않고 출국하게 해달라”



공소장에 따르면 안양지청이 법무부 감찰 자료에서 허위 출금 승인요청서 작성 등 이규원 검사의 비리 혐의를 발견해 수사하기 시작한 2019년 6월 쯤 이 검사는 친분이 있던 안양지청 수사팀의 모 수사관으로부터 안양지청이 자신을 수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들었다. 이 검사는 곧바로 사법연수원 36기 동기로 같은 로펌에 근무한 적이 있던 이광철 청와대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현 민정비서관)에게 구명 요청을 했다.

이 비서관은 이를 다시 조국 민정수석에게 “이 검사가 곧 유학(연수) 갈 예정인데 검찰에서 이 검사를 미워하는 것 같다. 이 검사가 수사받지 않고 출국할 수 있도록 검찰에 이야기해 달라”는 취지로 얘기했고, 조 수석은 이를 그대로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그러자 윤 국장은 연수원 25기 동기인 이현철 안양지청장에게 전화해 “김학의 출금은 법무부와 대검이 협의한 사안”이라며 “이 검사 출국에 문제가 없도록 해달라”고 했다는 것이다. 사실상 수사를 중단하라는 요구를 전달한 셈이다.

조국 전 장관은 이에 대해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건과 관련해 수사 '압박'을 가하거나 '지시'한 적이 없다"라고 밝혔다. 이규원 검사도 14일 SNS에서 "유학이 결정된 건 2018년 7월, 김학의 사건을 맡은 건 같은 해 11월"이라며 "애초 2019년 1월 유학 가려했으나 김학의 사건이 안 끝나 2019년 7월에서야 간 건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영전일 수 있나"라고 반박했다고 한다.

하지만 수사선상에 오른 이가 해외연수를 간 것을 두고 검찰 내부에서는 “수사 대상이면 이미 연수를 간 사람도 ‘귀국 명령’을 받는다”며 “떨어지는 낙엽에도 몸을 사릴 시기인데 극히 이례적인 일”라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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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3월18일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전 행안부 장관의 김학의·버닝썬·장자연 보고를 받은 직후 “검경 지도부가 조직의 명운을 걸고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청와대 제공





文 "檢 조직 명운 걸라" 지시 나흘 뒤 이광철 출금 개입



조 전 수석과 이 비서관 등 청와대 핵심 인사들이 ‘평검사 구하기’에 나선 것은 그로부터 3개월 전 김학의 긴급 출금 과정에 청와대가 직접 관여했기 때문이었다.

이규원 검사가 출입국관리법상 '3년이상 장기형에 해당하는 범죄 피의자'라는 긴급출금 대상자가 아니었던 김학의 전 차관을 불법 출금하는 데 청와대의 직접 연락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광철 비서관은 2019년 3월 22일 밤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한다는 사실을 파악한 뒤 차규근 출입국본부장에게 연락해 ‘이규원 검사에게 연락이 갈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뒤, 이 검사에게 다시 연락해 ‘법무부와 얘기가 됐으니 출국을 막아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는 등 출금 전 과정을 조율했다고 한다.

이 비서관은 이미 피의자 신분으로 수원지검에서 조사를 받은 상태다.

다시 그로부터 4일 전인 3월 18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지시가 있었다. 문 대통령이 박상기 법무부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김학의·장자연·버닝썬 사건 보고를 받고 "검찰과 경찰 현 지도부가 조직의 명운을 걸고 철저히 수사하고 조사하라"라고 지시한 것이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최근 민사재판 답변서에서 “구체적인 수사 지휘가 아닌 당부”라고 밝힌 바 있다.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문 대통령이 사실상 자신을 겨냥한 ‘기획 사정’을 주문했고, 이는 법령에 근거하지 않았으므로 위법하다”는 주장으로 낸 민사소송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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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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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즈음인 2019년 3월 14일 민갑룡 전 경찰청장이 국회에서 “별장 동영상에 등장하는 남성이 김학의라는 건 육안으로도 식별 가능했다”고 증언한 뒤, 이광철 비서관이 ‘버닝썬 사건’에 연루된 윤규근 총경에게 ‘민 청장이 더 세게 발언했어야 했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도 ‘청와대발(發) 기획사정 의혹’을 키우는 대목이다. 이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에서 수사 중이다.

이에 대해 한 검찰 간부는 “이광철 비서관을 중심으로 청와대가 ‘감독’하고 김용민 당시 과거사위원회 위원(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규원 검사가 ‘선수’로 나서 만든 한 편의 ‘김학의 악마 만들기’”라고 평했다.

또 다른 검사는 “’김학의 출국금지’가 합법이었다는 논리대로라면 이혁진 전 옵티머스자산운용대표는 왜 출국하게 뒀는가”라며 “헌법상 기본권인 주거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출국금지는 누구에게나 엄정하고 공정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쓴소리했다.

김수민·정유진 기자 kim.sumin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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