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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사설] '김학의 불법 출금'에 조국 연루 의혹, 규명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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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14일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대회의실에서 열린 수사관 임명장 수여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앞서 수원지검은 윤대진 전 법무부 검찰국장 등 3명을 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 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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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에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명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과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도 공소장에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지검장 공소장에 언급된 윤대진 전 법무부 검찰국장 등 현직 검사 3명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첩했다. 이번 수사가 청와대와 법무부, 대검 수뇌부 등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이 지검장의 공소장에 따르면 조 전 수석은 2019년 당시 이광철 행정관으로부터 김 전 차관 출금에 대한 수원지검 안양지청의 수사 시도를 보고받고 윤 전 국장에게 만류를 지시했다고 돼 있다. 이규원 검사가 허위 사건번호를 기재한 문서로 김 전 차관을 출금시킨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이 검사가 수사를 받지 않도록 해 달라"고 했다는 것이다. 윤 전 국장은 이를 이현철 안양지청장에게 전화해 수사 중단을 요구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박 전 장관 역시 윤 전 국장을 통해 법무부 출입국본부로 수사가 미치는 것을 막았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김 전 차관 출금 사건은 '별장 성접대 의혹' 재조사를 앞둔 그가 갑작스럽게 야반도주를 시도하면서 벌어졌다. 당시 이런 사실이 알려져 시민들의 공분을 샀고, 김 전 차관이 이후 구속되면서 '불법 출금'은 별 문제가 안 된 채 넘어갔다. 하지만 뒤늦게 당시 위법한 출금 조치가 내려졌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게 그간의 경위다. 분명한 건 피의자가 아무리 파렴치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의심을 받아도 출국금지는 합법적인 절차대로 이뤄졌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마찬가지로 검찰의 불법 출금 수사를 압력을 넣어 막았다면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는 불가피하다고 본다. 정당한 검찰 수사를 윗선에서 방해했다면 묵과하기 어려울 것이다. 공수처는 이첩받은 검사들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든지, 아니면 검찰에 넘기든지 조속히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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