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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공수처 "수사만 하라" 주장에…경찰도 “따를 의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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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김진욱 공수처장을 비롯한 검사들이 지난 4월 16일 오후 경기도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공수처 검사 임명장 수여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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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넘긴 사건은 수사기관이 수사하더라도 기소 여부는 자신들이 판단하겠다는 규정에 대해 검찰에 이어 경찰도 사실상 “따를 의무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14일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공수처가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한 사건 수사가 완료되면 기소 여부 판단을 위해 다시 이첩을 요청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경찰청은 “공수처 사건사무규칙은공수처의 ‘요청’이며 다른 수사기관에 의무를 부과하는 강제조항은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답했다.

공수처 사건사무규칙 제25조는 “처장이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 해당 수사기관에 관계 서류와 증거물 등을 이첩한다. 다만, 처장은 해당 수사기관의 수사 완료 후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여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공수처가 의사 표현으로 사건을 이첩해 달라고 요구할 수는 있지만 그에 응할지는 수사기관의 판단에 달렸다는 게 경찰청의 해석이다.

앞서 공수처가 다른 기관에 넘겨 수사를 완료한 뒤 다시 공수처로 이첩할 것을 요청하는 사무규칙을 제정하자 대검찰청은 이튿날인 지난 4일 “공수처 규칙은 법적 근거 없이 새로운 형사 절차를 창설하는 것으로 적법절차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우리 형사사법 체제와도 상충할 소지가 크다”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헌법재판소 연구관을 지낸 김진욱 공수처장이 ‘조건부 이첩’이라는 생경한 논리를 주장하는 것을 수사 실무를 모르고 있다는 것을 자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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