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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정인이 학대·살해한 양모에 1심 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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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건강 안 좋아 누워있는데 복부 가격, 살인 미필적 고의 있다”

“알기 쉬운 지위에서 몰랐다 변명만” 남편은 징역 5년에 법정구속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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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모, 사형 선고하라” 시민들이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는 정인이 양모와 양부에 대한 1심 법원의 선고공판이 열린 14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양모가 탄 호송차가 도착하자 “사형을 선고하라”고 외치고 있다. 강윤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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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어머니 장모씨(35)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장씨가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갖고 누워 있는 정인이의 복부를 수차례 발로 밟았다고 판단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이상주)는 1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방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장씨의 남편 안모씨(36)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장씨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봤다. 정인이가 사망할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장씨가 학대를 했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무방비로 누워 있던 정인이의 복부를 장씨가 발로 2회 이상 강하게 밟아 (사망) 당일 췌장 절단과 장간막 파열을 발생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복부에 충격을 반복적으로 가하고 치료를 받지 않으면 사망할 수 있음을 일반인도 예견할 수 있다.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장씨가 정인이 폭행 후 119에 신고하지 않는 등 적절한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도 살인의 고의성이 있다는 근거로 제시했다.

재판부는 “보호와 양육의 대상이었던 자신의 양자인 피해자를 잔혹한 정신적·신체적 가해행위의 대상으로 삼다가 그 생명마저 앗아간 것으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부정하는 범행을 저질렀다”며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해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들에 대한 상응한 책임을 묻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장씨는 입양한 딸 정인이를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상습적으로 폭행·학대하고, 10월13일 정인이의 복부와 등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 1월13일 열린 첫 공판에서 살인 혐의를 주된 공소사실로 하는 공소장 변경을 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장씨에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안씨에게는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다.

장씨 변호인은 학대·폭행 사실은 인정하지만 사망 당일 살해 의도를 갖고 배를 밟는 등 강한 충격을 가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정인이 사인으로 조사된 장간막·췌장 파열도 장씨가 정인이를 병원으로 옮기는 도중 심폐소생술(CPR)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CPR을 하는 것으로는 췌장 절단과 장간막 파열 등 심각한 손상이 발생하기 어렵다. 특히 소아의 경우 뼈의 탄력성이 좋아 갈비뼈 골절이 생기기 어렵다”며 “장씨가 발 등 신체 부위로 복부에 강한 둔력을 가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던 안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태를 알기 쉬운 지위에 있었음에도 장씨의 학대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만 하며 오랜 기간 학대를 방관해 비난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밝혔다. 안씨는 선고 후 “정말 죄송하다. 첫째 아이를 위해서라도 2심 판결을 받기 전까지 살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장씨는 선고 내내 말없이 눈물만 흘렸다.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각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김은성 기자 k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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