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6 (화)

'궁금한 이야기Y' 아파트 주차장 망부석 할머니+재산 9970억 남편 고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14일 '궁금한 이야기 Y'에서는 20년 동안 한 아파트 주차장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 할머니의 사연을 알아본다.

잠실의 한 아파트 주차장, 폐차 직전의 낡고 쓰레기 가득한 파란색 자동차가 20여 년 동안 꼼짝하지 않고 자리를 지키고 있다. 안이 안 보일 정도로 물건이 가득 차 있는 차 안엔 사람이 겨우 누울 만한 자리도 마련되어 있었다. 제작진이 조심스럽게 다가가자 어두운 차 안에서 사람 목소리가 들려왔다. 놀랍게도 차 안에서 사는 사람은 백발이 성성한 할머니였다.

조이뉴스24

'궁금한 이야기 Y' 프리뷰 [사진=SBS]



제작진과 대화를 거부하고 내쫓는 이 할머니는 어떤 이유로 차 안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일까? 그런데 우리를 더 의아하게 만든 건 할머니의 평소 생활이다. 할머니는 아침에 편의점에서 신문을 사서 읽고, 차 옆 햇살 좋은 곳에서 꽃과 나무를 돌보며 평화로워 보이는 하루를 보내고 계셨다.

할머니는 주민들에게는 폐를 끼치지 않고 싶어 했다. 여러 차례 동네 주민들과 구청에서 도움을 주겠다고 나섰지만, 나랏돈을 축내서는 안 된다면서 도움을 거부했다. 벌써 20여 년 동안 차 안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이 할머니에겐 어떤 사연이 있는 것일까?

차에서 사는 할머니는 한때 이 아파트의 입주민이었다고 한다. 1978년 새로 지어진 이 아파트를 구매했다는 할머니는 어찌 된 일인지 2001년 경매로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게 된다. 하지만 할머니는 뭔가 잘못되어서 자신이 그 아파트를 빼앗겼고 그 집은 여전히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며 주차장을 떠나지 않고 있다. 할머니에게 저 아파트는 무슨 의미일까?

제작진과 대화를 한사코 거부하던 할머니는 작은 화분을 선물에 마음이 풀려 환한 웃음을 보여주더니 속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할머니가 20년간 못 버리고 있는 건 무엇일까? 할머니는 자신의 무엇을 되찾고 싶어 힘든 차에서의 생활을 감수하고 있을까?

또 '궁금한 이야기 Y'에서는 지난 방송을 보고 사기꾼인 자신의 남편을 고발하기로 한 여자의 사연을 알아본다.

자신의 남편을 고발하기 위해 한 여자가 카메라 앞에 섰다. 강남의 고급 아파트와 고가의 외제 차를 갖고 있다던 남자와 결혼한 그녀. 신혼은 지하 단칸방에서 시작했다. 그래도 보라(가명) 씨는 그 남자를 굳게 믿었다. 그가 카드 결제 후 잔액 9970억 원이 찍힌 문자를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그 남자는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도 매달 생활비 수백만 원을 꼬박꼬박 주었고, 드디어 몇 년 전에는 새로 지은 고급 아파트로 이사까지 했다. 보라 씨는 수천억 자산가와 행복한 결혼 생활이 영원할 것 같았는데, 지난 4월 16일, '궁금한 이야기 Y'를 보던 보라 씨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

방송에서 직장 상사 태수(가명) 씨에게 자신이 특별한 영적 능력이 있고, 돌아가신 어머님의 식사비를 내야 한다는 거짓말로 1억 원을 사기 친 남자. 그 남자가 바로 자신의 남편이었다. 더구나 그렇게 1억 원을 빼앗기고 남편에게 줄 돈을 마련하기 위해 일을 하다 사고사한 태수 씨는 그녀도 아는 사람이었다. 죄책감에 고민하던 보라 씨가 우리에게 연락을 하고 카메라 앞에 서는 용기를 냈다.

투시 능력이 있고, 수천억 재력가인 장모님이 곧 재산을 물려줄 거라던 남자. 그에게 속아 1억 원을 보낸 태수 씨는 그를 '무심'이라 불렀다. 방송 후 '무심'의 정체를 폭로하겠다고 나선 이는 그의 아내뿐만이 아니었다. 2년 동안 돈 한 푼 받지 못하고 그의 수행 비서를 했다는 김 씨. '무심'이란 남자는 그에게도 9970억 원이 찍힌 문자를 보여주며 언젠가 크게 돌려줄 테니 당분간 고생해도 참으라고 했다고 한다. 그리고 태수 씨가 사고사한 그 무렵, '무심'은 그에게 수상한 지시를 내렸다.

태수 씨 죽음과 자신은 아무 관계가 없다던 '무심'. 그는 왜 태수 씨와 자신이 관련된 흔적을 지우려고 했을까? 그가 벌인 이 터무니없는 사기극은 과연 끝날 수 있을까?

/정지원 기자(jeewonjeong@joynews24.com)


[ⓒ 조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