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0 (토)

[The W]'가족' 정의가 바뀐다…엄마 성도 물려줄 수 있어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임소연 기자] [The Weekend]아빠 대신 엄마 성(姓)으로③…'2인 이하 가구 58%' 가족이 바뀐다

머니투데이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태어난 자녀의 성(姓)을 정할 때 무조건 아버지 성을 따르는 게 아니라 부모 협의로 결정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 어머니 성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게 이전보다 수월해질 수 있다. 여성학계는 "변하는 사회상을 반영한 데 의의가 있다"면서도 "사회적 설득 과정이 동반돼야 한다"고 했다.

현행법에서도 어머니 성을 물려주는 건 가능하지만 '혼인신고'를 할 때 미리 정해야 한다. 추후 자녀 성을 바꾸려면 부부가 이혼 후 재혼인신고를 하면서 변경하거나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한다.

여성가족부는 지난달 27일 '출생신고' 시 자녀 성을 협의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을 발표했다. 성평등 인식이 확산되면서 어머니 성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 또한 시대상을 반영한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1인가구 비중 30%...전통적 '정상가족' 개념 약해져

머니투데이

현행 민법과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는 법률상 '가족' 개념을 혼인, 혈연, 입양으로 한정한다. 그러나 현실엔 다양한 형태의 '실질적' 가족이 존재한다. 사실혼 부부, 노년 동거 부부, 위탁가족 등도 법률상 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개정을 추진하는 내용이 이번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에 담겼다.

지난해 여가부 여론조사 결과 생계와 주거를 공유하면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은 69.7%로 집계됐다. '부부와 미혼자녀' 가구 비중은 지난 10년간 감소해 2019년 기준 29.9%에 머물었고, 1인 가구 비중은 전체의 30.2%로 2010년보다 6.3%포인트 늘었다. 2인 가구와 1인 가구 비중 합계는 58%가 됐다.

계획 추진에 따라 혼인신고 한 남녀, 또 남녀 부부와 자녀로 이뤄진 형태뿐 아니라 비혼 동거, 비혼부·모와 자녀 등도 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결혼제도 밖에서 태어난 자녀를 '혼외자'로 규정, '혼중자'와 구별해 민법과 출생신고서에 표기하는 부분도 지적해 개정할 계획이다.

5년마다 여가부장관이 수립하는 건강가정기본계획은 그 자체로 법적 구속력을 가지진 않지만 여론에 따라 국회에서 민법 개정으로 나아갈 수 있다.

고선주 서울시 50플러스재단 본부장은 "'가족'이란 개념은 사회 변화상을 담는 게 맞다"면서도 "변화가 사람들 인식보다 빨리 나아간다면 갈등이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하고 조율할지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어머니 성' 따를 수 있게 하는 건 국제적 흐름.."30년 만의 당연한 수순"

전문가들은 자녀들이 '어머니 성'을 따를 수 있게 하는건 국제적 흐름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제도 변화와 함께 국민 인식이 함께 변하는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장필화 이화여대 여성학 교수는 "30년 만에 당연히 밟아야 할 수순을 밟는 것"이라며 "가부장제 가족을 유지·재생산 하는 여러 요소 중 하나가 '아버지 성'만을 따르게 하는 것인데, 유엔총회 차별철폐협약에서는 이 제도를 바꿔야 할 대상으로 본다"고 말했다.

신경아 한림대 사회학 교수는 "세계적으로 전통적·유교적 '부계 혈연가족 제도'가 많이 변하고 있다"며 "이젠 바뀌지 않을 수 없는 때가 와서 변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가족이란 개념이 유연하고 수평적이며 자유로워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식 변화와 제도 개선 속도를 맞춰 간극을 좁혀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조현욱 한국여성변호사회 전 회장은 "양성이 평등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성을 고를 수 있게 한다는 데 동의한다"며 "부계 혈연뿐 아니라 모계 혈연도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옳은 방향"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제도 변화로 뒤따르는 일종의 혼란들에 대비하기 위해 면밀한 제도 보완이 필요할 것"이라며 "법이 선도적으로 끌고 가는 것도 있지만 인식과 함께 갈 수 있게 조절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임소연 기자 goatlim@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