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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여중생 성폭행 투신 사건' 가해자들 2심서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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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을 성폭행한 뒤 이를 소문 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가해자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받아 법정구속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8부는 지난 2016년 평소 알고 지내던 A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8살 김모군에게 장기 5년에 단기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A양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20살 강모 씨에게 징역 3년을, SNS에 A양에 대한 악의적인 글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9살 안모군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범행 당시 청소년으로 판단 능력이 미숙했다"면서도 "강씨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김군은 성 경험 사실로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습니다.

피해자 A양은 2018년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으며, 숨진 A양의 아버지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면서 사건이 공론화됐습니다.

피해자 A씨의 아버지는 선고 후 "형량이 줄어든 것은 유감스럽다"며 "유죄가 됐다고 해도 딸이 살아 돌아오는 건 아닌 만큼, 이후에 더 대처할 수 있다면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정인 기자(tigerji@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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