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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술값 시비 후 손님 살해·유기…노래주점 업주 신상공개 17일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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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한고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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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노래주점에서 40대 손님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A씨(34)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4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2021.5.1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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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값 시비로 손님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인천의 노래주점 업주의 신상공개 여부가 17일 결정된다.

인천경찰청은 오는 17일 오후 1시 30분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유기 등 혐의로 검거된 A씨의 신상공개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특정강력범죄처벌에관한특례법상 A씨가 신상공개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해당 법 제8조의2에 따르면 Δ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 Δ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Δ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때 Δ피의자가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피의자의 얼굴, 성명, 나이 등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는 지난달 22일 오전 2시24분 이후 인천시 중구 신포동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주점에서 손님 B씨를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범행 이틀 뒤 시신을 훼손한 뒤 차에 실어 부평구 철마산 인근에 유기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술값을 제대로 치르지 않은 상태에서 A씨가 방역지침을 어기고 새벽까지 영업했다고 경찰에 신고한데 앙심을 품고 B씨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고은 기자 doremi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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