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9 (금)

조국·박상기 얽힌 '김학의 사건' 공수처 이첩…수사 나설까

댓글 2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정경훈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최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출국금지 수사 무마 의혹' 관련 혐의가 있는 검사 3명의 사건을 이첩받았다. 이들은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나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의 의사 전달 통로 역할을 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전문가들은 공수처가 이 사건을 재이첩 없이 들여다봐야 한다며, 조 전 수석이나 박 전 장관에 대한 수사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다만, 일각에서는 '공수처가 이들 비위를 3월 초에 알았지만 조사·수사하지 않았는데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들린다.


수원지검 '수사 무마' 연루 검사 공수처 이첩

머니투데이

(과천=뉴스1) 신웅수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11일 오전 경기 과천시 과천정부청사 내 공수처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공수처는 '1호 사건'으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 사건을 선택했다. 2021.5.11/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윤대진 전 법무부 검찰국장, 이현철 전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배용원 전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 3명의 사건을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넘겼다. 공수처법은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했을 경우 공수처로 이첩하도록 한다.

불법출금 수사 무마 의혹은 2019년 3월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출국금지의 위법성을 그해 6월쯤 포착한 안양지청의 수사를 '윗선'에서 막았다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이성윤 지검장(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은 당시 배 차장검사에게 "다 협의됐는데 왜 수사하냐"고 전화해 외압을 가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최근 기소됐다.


조국·박상기의 말, 검사를 통해 수사팀에 전해져

검찰은 당시 윤대진 검찰국장, 이현철 안양지청장 등이 이 지검장과는 다른 통로에서 안양지청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고 본다. 이 통로 상부에는 조 전 수석, 이광철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 박 전 장관이 등장한다. 이 전 행정관은 지난달 수원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됐다. 조 전 수석과 박 전 장관은 피의자 신분은 아니다.

이 지검장 공소장에 따르면 조 전 수석은 2019년 6월20일 이 전 행정관으로부터 "검찰이 이규원 검사에 대한 수사를 착수했다"는 보고를 받았다. 이규원 검사는 2019년 3월 김 전 차관이 과거 무혐의 받은 사건 번호를 이용해 법무부에 긴급출국금지를 신청했다고 한다. 이 검사와 전 이 행정관은 같은 사법연수원 36기로 친분이 있다.

이 전 행정관은 조 전 수석에게 "이 검사가 수사를 받지 않고 출국할 수 있도록 검찰에 이야기해달라"고 했다. 조 전 수석은 들은 내용을 윤 전 국장에게 전했다. 윤 전 국장은 이 지청장에게 전화를 해 "출국금지는 법무부와 대검 승인이 있었다"며 "이 검사를 왜 수사하냐, 유학을 곧 가니 출국에 문제가 없도록 해달라"고 했다.

결국 안양지청 지휘부는 이 검사 입건을 중단하라고 했다. 수사팀의 반발에도 수사는 진행되지 않았다. 검찰은 이 지청장과 배 차장검사를 외압 피해자이자 가해자라고 봤다.

머니투데이

가족 비리 및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박상기 전 장관은 휘하 직원들이 안양지청에서 조사를 받은 것과 관련해 등장한다. 안양지청은 당시 긴급출금의 절차적 하자를 알면서도 승인한 혐의를 받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본부장 등 법무부 직원들을 조사했다. 직원들은 조사 받은 사실을 박 전 장관에게 알렸다.

그러자 박 전 장관은 "내가 시켜서 직원들이 한 일을 조사하면 나까지 조사를 하겠다는 것이냐. 검찰이 아직도 그런 방식으로 수사하냐"며 경위를 파악하라고 했다. 윤 전 국장은 또 다시 이 전 지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법무부와 대검이 협의한 것인데 왜 이 검사를 수사하냐"고 따졌다. 결국 안양지청은 관련 경위서를 제출했다.


"공수처가 들여다 봐야"…"3월 알았는데 회의적" 반응도

머니투데이

박상기 법무부 장관(오른쪽)이 9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감사패를 받은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과천(경기)=김휘선 기자 hwijpg@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검찰 간부 출신 변호사는 "조 전 수석, 박 전 장관에 대한 조사는 필요하고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둘 발언과 무마의 인과관계가 있었는지를 파악할 것이다. 책임을 져야 할 정도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이면,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고 바라봤다.

수사 분야에 정통한 법률가도 "조 전 수석, 박 전 장관이 윤 전 국장에게 시킨 것이라고 판단돼 세 사람이 '공범'으로 묶일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밝혔다.

이 법률가는 "이번 이첩 건은 검사 범죄이니 만큼 공수처가 수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검장 사건을 이첩받은 3월 초에 수사팀이 없어 재이첩했지만, 김 처장이 '검사 13명 뽑았으면 충분하다'고 한 만큼 다시 넘길 명분도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공수처가 적극 수사할지 의문이라는 반응도 나온다. 수원지검은 이 지검장 사건을 이첩할 때 위 공소장에 등장하는 인물의 혐의나 의혹도 넘겼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수사 착수는 없었다. 공수처는 윤 전 국장 사건을 이첩받은 전날(13일) 검토에 들어갔다. 이를 두고 검찰 안팎에서는 "공수처가 윤 전 국장 비위를 3월 초 몰랐을 리 없다. 수사할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