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동거남에게 복수하겠다는 이유로 출생신고되지 않은 딸을 살해한 친모가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자신의 원망을 해소하는 수단으로 딸을 살해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습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월 초, 8살 A 양은 친모 44살 백 모 씨에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백 씨는 딸의 시신을 집안에 방치하다 일주일 뒤 아이가 죽었다며 119에 스스로 신고했고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백 씨는 동거남 최 씨가 딸만 챙기고, 경제적인 지원을 끊었다며
최 씨에게 복수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백 씨에게 1심 재판부는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소중한 인격체인 아동의 생명과 짧은 삶을 앗아갔다"며
"자신의 원망을 해소하는 수단으로 딸을 살해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습니다.
A 양은 생전에 하민이라고 불렸지만, 시신 검안서에는 무명녀라고 적혔습니다.
백 씨가 전 남편과 이혼하지 않은 채로 최 씨와 함께 살면서 A 양을 낳게 되자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지냈기 때문입니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백 씨를 대신해 출생신고를 마쳐 생전의 이름을 법적으로 올려주기도 했습니다.
[김준성 /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 비록 늦었지만 이 아이의 이름과 이 아이가 이 세상에 살다 갔다는 기록을 남기는 게 친부와 아이를 위해서 제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닌가….]
동거남 최 씨는 딸이 살해된 사실에 괴로워하다 사건 발생 1주일 뒤 자신의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YTN 신준명[shinjm7529@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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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동거남에게 복수하겠다는 이유로 출생신고되지 않은 딸을 살해한 친모가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자신의 원망을 해소하는 수단으로 딸을 살해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습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월 초, 8살 A 양은 친모 44살 백 모 씨에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백 씨는 딸의 시신을 집안에 방치하다 일주일 뒤 아이가 죽었다며 119에 스스로 신고했고 범행을 자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