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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단독] 공수처 이첩사건 기소권 주장에…경찰도 “따를 의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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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공식 반대’ 이어 경찰도 입장 밝혀

與는 조희연 ‘1호 사건’ 선정에 연일 공수처 때리기

조선일보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지난 2월 김창룡 경찰청장을 만나기 위해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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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한 뒤 다시 공수처에 기소 여부 판단을 맡기는 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공수처의 이른바 ‘공소권 조건부 이첩’(다른 수사기관이 공수처에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하더라도 마지막에는 공수처가 돌려받아 기소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것) 규정에 대해 “강제성이 없으니 반드시 따를 의무는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공수처는 지난 3월 검찰이 이첩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다시 검찰로 보내면서 “수사가 완료되면 기소 여부는 공수처가 결정하겠다”고 해 검찰의 반발을 샀다. 경찰도 사안에 따라 공수처 재이첩 요구에 응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공수처 출범을 밀어붙인 여당에서도 공수처가 여권 인사를 1호 수사 대상으로 선정하자 반발하는 등 공수처가 사방에서 압박을 받는 형국이다.

경찰청은 14일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에게 제출한 문건에서 “공수처의 공소권 조건부 이첩 규정은 공수처의 ‘요청’이며, 다른 수사기관에 의무를 부과하는 강제 조항은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지난 4일 이 규정을 담은 공수처 사무 규칙을 관보에 게재했다. 공수처가 사건을 검찰이나 경찰에 수사하라고 이첩하더라도 기소 여부는 공수처가 결정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경찰청은 “‘수사 완료 후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고만 규정돼 있다”고 했다. 강제 조항이 아니라고 본다는 것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본지 통화에서 “경찰은 공수처의 재이첩 요청에 사안의 특성에 따라 응하겠다는 것이며, 예를 들어 검사 사건의 경우에는 공수처로 재이첩하는 것이 법 취지상 타당하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전주혜 의원은 “헌재 헌법연구관을 지낸 김진욱 공수처장이 ‘조건부 이첩’이라는 생경한 논리를 주장하는 것은 수사 실무를 모르고 있다는 것을 자인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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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전주혜 의원 /뉴시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가 1호 수사 사건으로 여권 인사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특별채용 의혹을 선택하자 연일 반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라디오에서 “공수처 설치의 이유가 검찰의 견제 기구라는 이상(理想)이 있다”며 “그런 점들에 비추어 봤을 때 이번에 공수처 1호 사건을 조희연 교육감 사건으로 선택한 것은 너무 편한 선택”이라고 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공수처는 보통 사람의 정의감에 반하는 ‘진보 교육감의 해직 교사 채용의 건’에 대해 별스럽게 인지 수사를 한다고 눈과 귀를 의심할 만한 말을 했다”고 했다.

[김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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