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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손님 살해·유기’ 노래주점 업주 신상 공개 17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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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신상공개위원회 17일 개최

“툭툭 건들며 112에 신고해 화나 살해”

헤럴드경제

인천 한 노래주점에서 손님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 업주 A씨가 14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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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노래주점에서 손님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업주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가 오는 17일 결정된다.

인천경찰청은 오는 17일 오후 1시30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등 혐의를 받는 노래주점 업주 A(34)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위원회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경찰 내외부 위원 7명이 참석한다.

경찰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A씨가 신상공개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해당 법에 따르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A씨는 지난달 22일 오전 2∼3시 사이 인천시 중구 신포동 한 노래주점에서 40대 손님 B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부평구 철마산 중턱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장 정밀감식 결과 A씨가 운영한 이 노래주점 화장실에서는 B씨의 혈흔과 미세 인체조직이 발견됐다.

A씨는 범행 후 노래주점 인근 고깃집에 들러 CCTV가 작동하는지를 확인했고 인근 마트에서는 14ℓ짜리 락스 한 통, 75ℓ짜리 쓰레기봉투 10장, 테이프 2개를 산 것으로 파악됐다.

폭행이나 상해 등 여러 전과가 있는 그는 노래주점 내 빈방에 B씨 시신을 이틀간 숨겨뒀다가 차량에 옮겨 싣고서 인천 무의도와 강화도 등 곳곳을 돌아다녔고, 며칠 뒤 부평구 철마산 중턱 풀숲에 버렸다.

A씨는 “B씨가 툭툭 건들면서 ‘(방역지침 위반으로) 혼나봐라’라며 112에 신고했다”며 “화가 나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때려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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