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8 (목)

눈물 흘린 양모…양부 "남은 딸 생각해 불구속" 요청(종합2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사형선고 됐어야" 법원 앞 시민들 아쉬움 토로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박재현 기자 = "피해자는 입양된 후 무관심과 냉대 속에서 잔혹한 가해행위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공포심을 겪었다."

'정인이 사건' 1심 선고공판이 열린 14일 서울남부지법. 옥색 수의를 입고 흐느끼던 양모 장씨의 울음소리는 범행의 잔혹성을 꾸짖는 판사의 질타에 더욱 커졌다.

긴 머리를 묶고 고개를 숙인 채 법정에 들어선 장씨는 판결이 시작한 직후부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재판부가 자신의 범죄사실을 읽어 내려갈 때는 크게 흐느끼는 소리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