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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수)

전주혜, '황운하 방지'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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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현직 경찰 신분으로 총선에 당선돼 겸직 논란을 낳았던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과 같은 사례를 방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형사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지거나 징계위원회에서 중·징계 의결이 요구된 공무원이 공직 선거에 출마하려면 사직원이 처리되거나 면직 처분이 있어야만 하도록 했습니다.

기존에는 사직원을 내기만 해도 출마할 수 있어서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후보자가 당선되기도 해 겸직 논란이 생겼습니다.

전 의원은 수사와 재판, 징계가 진행 중인 사람이 공직에 출마하는 건 유권자 우롱이고 법과 상식에 반하는 몰염치한 행태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박서경 [ps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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