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7 (수)

이슈 선거제 개혁

이상직, ‘선거법 위반’ 3년6개월 구형…‘이스타 횡령·배임’ 기소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선거법 위반 선고 공판 내달 16일

이상직 일가 횡령·배임 금액 555억

헤럴드경제

'횡령·배임 혐의'를 받은 이상직 무소속 의원(전북 전주을)이 지난달 2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검찰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연합]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상직 무소속 의원(전북 전주을)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또, 이와 별개로 이스타항공 관련 횡령·배임 혐의로 이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14일 오후 전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상직 피고인을 비롯한 이 사건 관련자들은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를 어겼다”며 엄벌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선거캠프 핵심관계자가 이스타항공 자금을 더불어민주당 사무실 자금으로 사용했고, 사용 권한이 없는 이스타항공 법인 카드로 이상직을 위한 명절 선물을 산 정황이 확인됐다”며 “이 같은 범행으로 최종적 이익을 얻는 사람은 이상직”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검찰 구형은 지난 1월 결심 공판 당시 이 의원에게 구형했던 3년 6개월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다. 이 의원의 범행을 도와 함께 기소된 기초의원 3명 등에도 종전과 같은 벌금 200만원∼징역 2년 6개월의 구형량을 유지했다.

이 의원 등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시절인 지난 2019년 1∼9월 3차례에 걸쳐 전통주와 책자 2600여만원 상당을 선거구민 377명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4.15 총선 당시 당내 경선에서 유리한 여론은 형성하려고 일반 당원들과 권리 당원들에게 중복 투표를 유도하는 듯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도 받는다.

이 의원의 변호인들은 최후변론을 통해 “이 의원이 기부행위 금지와 관련한 범행에 가담했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며 “검찰은 여러 정황에 의해 이 의원이 지시 또는 공모했다는 사실이 인정됐다고 하지만 이는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이 의원은 최후진술을 통해 “재판부와 전주 시민께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을 전하면서 깊은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시민을 위한 예산을 확보했지만, 아직 마무리하지 못한 일이 많다. 재판장이 선처해준다면 시민과 어려운 분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했다.

강 부장판사는 재판을 종료하면서 선고 공판 기일을 내달 16일로 정했다.

아울러 이날 이 의원은 주식을 계열사에 저가 매도하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횡령·배임)로 구속기소됐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임일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배임) 등 혐의로 이 의원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2015년 11월 544억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 520만 주를 자녀들이 주주로 있는 이스타홀딩스에 저가 매도, 이스타항공에 439억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6년∼2018년 이스타항공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채권 가치를 임의로 상향 또는 하향 평가하고 채무를 조기 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56억여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조사됐다.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이스타항공과 그 계열사를 실소유하면서 회삿돈 53억6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이 밝혀낸 이 의원과 그 일가의 횡령·배임 금액은 555억원이다.

yuni@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