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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檢, 이동재 전 기자에 징역 1년6월 구형…"취재윤리 위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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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재 "공익 위한 취재…검언유착 프레임에 갇혀"

후배 기자에겐 징역 10월 구형…6월18일 1심 선고

뉴스1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지난 3월12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검언 유착' 관련 강요미수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2021.3.12/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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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이장호 기자 = 검찰이 취재원 강요미수 혐의를 받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기자와 백모 기자의 결심 재판에서 이 전 기자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백 기자에게는 징역10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기자는 신라젠 의혹을 취재하며 수감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지난해 2월14일~3월10일 다섯 차례 편지를 보냈다.

또 2월25일, 3월13일과 22일 세 차례 이 전 대표의 대리인 지모씨를 만나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비위를 제보하라"고 요구하며 협박성 취재를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 전 기자는 비리 의혹을 제보하지 않으면 가족 추가 수사 등 불이익을 받을 것처럼 이 전 대표에게 공포감을 준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피해자(이철)에게 정상적으로 취재요청을 하면 이에 응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잘 알았기에 처벌 가능성이나 검찰과의 관계를 강조한 것"이라며 "피해자 입장에선 강요라고 느낄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에선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꼈는지 여부로 강요죄 인정 여부를 판단한다"며 "피해자는 협박 편지를 받고 '불안감이 최고조에 달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구속수감된 피해자에게 형사처벌과 검찰과의 관계를 언급하는 건 명백한 취재윤리 위반"이라며 "피해자가 겁을 먹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전 기자 측 변호인은 "이 전 대표가 검찰 수사 권한을 이 전 기자가 갖고 있지 않다고 명시적으로 표현했다"며 "이런 표현은 어떻게 보더라도 강요죄의 협박 수준에 많이 모자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기자가 편지에서 가족 처벌 가능성을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적 경험에 비춰봤을 때 가족이 처벌받을 수도 있다는 예측"이라며 "협박으로 보기엔 거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전 기자도 이 전 대표 꼬임에 속아 거짓 녹취록을 만들고 거짓 음성을 들려주면서 제보자를 꼬셔 제보를 받으려는 욕심에 취재윤리를 위반한 것은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이 전 기자는 최후진술에서 "저는 수년간 공익을 위한 취재를 했고, 이 사건 발단이 된 취재도 마찬가지였다"며 "저는 오히려 저희에게 제보하지 않아도 되고 다른 언론이라도 이용하라고 이 전 대표에게 여러 번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어 "제보자로 지씨를 내세운 언론 기사에 저는 검언유착 프레임에 갇혔다"며 "제가 사실이 아니어도 말하라고 했다는 식의 허위사실도 유포됐다. 어떤 언론은 제가 하지 않은 말을 날조하며 구속의 '스모킹건'이라고 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언론 취재를 협박으로 재단하면 정상적인 취재도 제약이 된다"며 "언론 본연의 기능인 권력 감시 기능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 우리 사회 공익을 위해, 언론을 위해서라도 언론 자유를 고려해주길 부탁한다"고 요청했다.

선고는 다음달 18일 오후 2시에 열린다.
hahaha828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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