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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국정원 고위 간부 성추행 의혹에 직무배제…징계위 개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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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직원 성추행 의혹…감찰 조사

국장급 간부, 5급 직원 각 의혹 연루

조사 완료…"21일 징계위 개최 통보"

"조사서 피해 직원 회유, 설득 없어"

"사안 심각성 인식, 엄중 대처할 것"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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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국가정보원 고위 간부가 직원을 성추행한 의혹이 있어 직무배제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뒤늦게 파악됐다. 국정원은 감찰 조사 이후 징계위원회 개최를 예정하고 있다.

14일 국정원은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신고 접수를 통해 조치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라고 전했다. 의혹은 국정원 국장급 직원이 지난해 6월 말과 7월 초, 5급 직원이 같은 해 9월 직원을 성추행했다는 등 내용이다.

국정원에 따르면 신고는 지난 3월18일 이뤄졌고 다음날 원장 보고 후 즉시 조사가 시작됐다. 아울러 5급 직원은 4월1일, 국장급 직원은 4월16일 각각 직무배제 조치가 취해졌다.

국장급 직원의 경우, 공가중인 상황이어서 복귀 후 1차 조사 이후에 직무배제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한다. 이후 국정원은 지난 11일 조사를 마친 뒤 오는 21일 징계위를 열겠다고 통보했다.

이날 국정원은 감찰 조사 과정에서 회유, 설득이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피해 직원은 감찰조사에서 간부들이 자신을 회유하고 설득했다는 취지 진술을 한 사실이 없으며 현재까지도 일관된 입장임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또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가 최고 정보기관에서 이런 사실이 발생했던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아울러 관련자 형사 고발을 예단해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향후 징계위 결정 및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정원은 과거 성비위 관련 인사 조치 관련 의혹들에 대해서도 해명을 내놓았다.

먼저 지난 2017년 성추행 피해 직원들만 전보 조치가 이뤄졌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당시 피해 직원이 원하는 바를 최우선 고려해 대부분 기존 부서에 근무하게 했고, 해당 직원을 전보 조치했다"고 했다.

또 지난해 불륜 문제가 제기된 1급 간부에 대해 징계 없이 사표를 수리했다는 취지 의혹에 대해서는 "중징계 후 퇴사 조치를 취했기에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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