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5 (목)

이슈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사건'

살해 당한 '정인이'…판사 "죽을수 있다는 것 예견 가능"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1심 법원, 양모 살인의 미필적 고의 판단

"자유낙하나 CPR로 췌장 손상 거의 없어"

"손 불편한 상태…발로 밟는 등 둔력 인정"

"췌장 파열 극심한 통증…사망 당일 발생"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 일반인도 예견"

살인 혐의 유죄 인정하고 무기징역 선고

뉴시스

[서울=뉴시스]정병혁 기자 = '정인이' 양부모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1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입구에서 시민들이 양모가 탑승한 것으로 보이는 호송차를 향해 손피켓을 들고 항의하고 있다. 2021.05.14. jhope@newsis.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시스]정유선 이기상 기자 = 16개월 여아 '정인이'를 학대한 끝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입양모 장모씨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살인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장씨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주위적 공소사실 살인, 예비적 공소사실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남편 A씨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정서적 학대행위)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구속했다.

앞서 장씨는 정인이가 밥을 잘 먹지 않아 배와 등을 때린 사실은 있으나 발로 복부를 밟는 등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의 강한 둔력은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화가 나 정인이의 양팔을 잡고 흔들다 가슴 수술 후유증으로 인한 통증으로 떨어뜨리고, 병원 호송 과정에서 CPR을 한 사실이 있을 뿐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이날 재판부는 장씨에게 살인의 확정적 고의는 아니어도 미필적 고의는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증거에 기초해 장씨가 정인이 사망 당일 정인이의 복부를 발로 밟는 등 강한 둔력을 가해 췌장 절단 및 장간막 파열이 된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일상 높이에서 자유낙하하는 경우 췌장이 손상될 가능성은 거의 없고 고의적인 둔력이 가해질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성인의 경우 CPR(심폐소생술) 과정에서 갈비뼈 골절이 생기기도 하지만 소아들의 경우 뼈의 탄력성이 좋아 그런 일은 발생하기 어렵다"며 "또 CPR로 (소아의) 췌장손상이 보고된 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아가 췌장 손상으로 사망한 경우 갑작스런 낙상이나 CPR이 원인이라기보다는 학대를 의심할 수 있다"고 전했다.

또 "장씨는 가슴성형을 받아 운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손 사용이 불편한 상태"였다며 "장씨가 누워있는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밟는 등 강한 둔력을 가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뉴시스

[서울=뉴시스]정병혁 기자 = '정인이'의 양부모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1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입구에서 시민들이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2021.05.14. jhope@newsis.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장씨의 첫째 자녀가 정인이의 복부를 밟아 췌장 절단과 장간막 파열이 발생했을 가능성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최소 몸무게 50kg 이상인 사람이 발로 밟아야 췌장 절단과 장간막 파열이 가능하다"며 "첫째 자녀는 몸무게가 14kg인데 높이가 약 40㎝인 소파에서 뛰어 복부를 밟아도 장간막 파열이 발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사망 당일 촬영된 동영상을 보면 피해자가 장씨에게 걸어가는 모습이 확인된다"며 "췌장 파열은 그 자체로 극심한 통증을 유발해 정상적 보행이 어려워 사망 당일날 (촬영 후)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복부부위에는 생명 유지에 중요한 장기가 있어 발로 강하게 밟을 경우 피해자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수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확정적 고의는 아니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또 "복부에 반복적으로 강한 충격을 가하면 장파열 발생이 가능하고, 즉시 치료를 받지 못하면 주요 장기들의 치명적 손상이 발생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은 일반인도 충분히 예견 가능하다"고 했다.

장씨는 정인이가 췌장 절단과 장간막 파열로 인한 출혈로 의식이 저하되는 상황에서도 즉시 병원에 후송하는 등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재판부는 이런 판단에 따라 장씨의 주위적 공소사실인 살인 혐의를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정인이의 안타까운 사망 뒤에 장씨의 잔혹한 학대와 경찰 등의 대응 실패가 있던 것으로 조사되면서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다. 첫 재판이 열리기 전부터 재판부에는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이 빗발쳤고, 장씨에게 아동학대치사가 아닌 살인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요구도 높았다.

실제로 첫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장씨에게 살인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적용하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기도 했다. 공판 과정에서도 검찰은 부검의와 법의학자 등을 대거 증인으로 불러, 장씨의 살인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했다.

한편 이날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앞에는 재판이 시작되기 전부터 사람들이 몰려 장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시위를 진행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ami@newsis.com, wakeup@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