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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술값 시비로 손님 살해 뒤 훼손해 유기...노래주점 주인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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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값 시비로 손님을 살해한 뒤 훼손한 시신을 산에 유기한 인천의 노래주점 업주가 구속됐다.

인천지법 정우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노래주점 업주 A(34)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조선일보

인천 한 노래주점에서 손님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 업주 A씨가 14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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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달 22일 오전 2시 24분쯤 인천시 중구 신포동 한 노래주점에서 40대 손님 B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부평구 철마산 중턱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나타난 A씨는 “피해자에게 미안하지 않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폭행이나 상해 등 여러 전과가 있으며 조직에도 가담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A씨는 노래주점 내 빈 방에 B씨 시신을 이틀간 숨겨뒀다가 차량에 옮겨 싣고서 인천 무의도와 강화도 등 곳곳을 돌아다녔고, 며칠 뒤 부평구 철마산 중턱 풀숲에 버렸다.

지난달 26일 B씨의 부친으로부터 실종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B씨의 마지막 행적이 A씨가 운영하는 노래주점인 점을 확인하고, 주점 내부에 대한 정밀 감식을 통해 B씨의 혈흔과 미세한 인체 조직 등을 발견했다. 또 A씨가 사건 발생 이후 인근 마트에서 14ℓ짜리 락스 한 통, 75ℓ짜리 쓰레기봉투 10장, 테이프 2개를 산 것을 파악하고 A씨를 추궁, 범행 일체를 자백 받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툭툭 건들면서 ‘혼나봐라’라며 112에 신고했다”면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때려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한편 B씨는 살해되기 직전 112에 직접 신고를 했지만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단순 술값 시비로 판단, 출동을 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인천경찰청은 17일 오후 1시30분 A씨에 대한 신상공개 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고석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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