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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검·언유착 의혹' 채널A 전 기자, 징역 1년6월 실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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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비위제보 강요미수한 혐의

검찰 "의무 없는 정보 제공 강요해"

백모 채널A기자엔 징역 10월 구형

뉴시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이동재(왼쪽) 전 채널A 기자가 지난 2월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검·언유착' 의혹 사건 17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2.17. mangust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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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옥성구 박현준 기자 = '검·언유착 의혹' 관련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게 검찰이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기자의 강요미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또 함께 기소된 백모 채널A 기자에게는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전 기자 등은 공모해 피해자에게 5차례 편지를 보내고 '제보자X' 지모씨를 만나 강요행위를 했다"며 "검찰과 연결 강조, 수사 처벌 위협 후 정관계 인사 비리 제보만이 살길이라고 말해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법원은 협박 여부는 피해자의 공포심 여부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이를 종합하면 피해자 입장에서 요구에 불응하면 해악이 있을 것이라고 인식하면 강요죄가 인정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전 기자 등은 검찰에 대한 영향력을 과시하며 자신들이 검찰 고위인사와 사건을 논의할 만큼 친밀한 것처럼 강조했다"며 "수사상황을 구체적으로 언급했고 이는 정상적인 취재 기자라면 언급을 안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또한 이 전 기자는 검찰이 신라젠 수사를 강하게 들어가고 피해자 가족들도 조사를 받은 것이라며 협박했다"면서 "정관계 인사 비리를 제보해야 살길이 열린다며 의무 없는 정보 제공을 강요했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는 일관되게 이 전 기자의 협박 편지를 받고 겁을 먹었고 불안감이 최고조였다고 관련자들에게 진술했다"며 "실제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여부는 범죄 성립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검찰은 "구속수감된 피해자에게 형사처벌을 언급하며 검찰 관련 말을 하는 건 명백한 취재윤리 위반"이라면서 "피해자가 겁을 먹지 않았다는 주장은 본질을 호도하는 시도에 불과하고 본건은 충분히 입증됐다"고 강조했다.

이 전 기자는 지난해 2~3월 후배 백모 채널A 기자와 공모해 수감 중인 이철 전 벨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를 상대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의 비위를 털어놓으라고 강요하고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전 기자가 '검찰이 앞으로 피해자 본인과 가족을 상대로 강도 높은 추가 수사를 진행해 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취지의 편지 등을 통해 이 전 대표를 협박했다고 보고 있다.

반면 이 전 기자 측은 "공익 목적의 취재를 했던 것이고 특정 정치인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며 "수사가 예상되는데 채널A에 제보하면 이렇게 도와줄 수 있다고 제안한 것 뿐이고 불이익을 가하겠다는 내용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백 기자 측 역시 이 전 기자와 공모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고 법리상 의무 없는 진술을 하게 한 적 없다"며 "일반적인 취재 과정이고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초 구속기소됐던 이 전 기자는 보석을 신청했고 심문 이후에도 약 4개월 가까이 결정이 내려지지 않다가 구속기간이 만료되기 전인 지난 2월4일 보석이 인용되며 석방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castlenine@newsis.com, parkh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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