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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수)

[단독]노마스크 축구뒤 초과수당 수령…경찰의 '방역 탈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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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연합뉴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공직자의 ‘방역 탈선’이 잇따르고 있다. 공무원 조직 차원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누적된 피로도 점검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마스크 미착용 축구 빈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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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장 이미지. 사진 픽사베이(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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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도 분당경찰서와 용인서부경찰서 내 축구 동호회는 최근 매달 둘째와 넷째 주 화요일마다 모여 축구 동호회 활동을 했다. 이 같은 모임은 방역 당국이 수도권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방역 수칙을 시행했던 지난해 12월부터 이달까지 계속됐다. 이를 두고 경찰 내부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쏟아지는 상황에서 경각심 없는 행동”이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분당서 축구동호회는 지난 11일에도 경기도 성남시 내 한 체육공원에서 축구를 했다고 한다. 특히 이날 한 직원은 축구 경기를 마친 후 분당서로 돌아와 초과근무를 했다고 쓰는 등 근무 시간도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역 당국의 지침에 따르면 선수가 5인 이상 구성돼야 하는 축구나 야구와 같은 운동을 할 땐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시설을 활용할 경우 예외적으로 5인 이상 모일 수 있다. 다만 이때도 출입 명부를 작성하거나 마스크를 쓰는 등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 한 경찰 관계자는 “해당 동호회는 마스크 미착용, 명부 미작성 등 방역 수칙 위반 사례도 파악된다”며 “경찰 직업 특성상 코로나19 예방에 더욱 앞장서야 하는데 방역 수칙 위반이 확인된다면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각 경찰서 담당자들은 “코로나19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경찰들이 모여 축구 경기를 했다는 것은 부적절했다고 본다”며 “문제가 있는 직원 등에 대해선 감사를 실시하고, 모임에 대해선 적절한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다.



잇따른 공무원 ‘방역 탈선’…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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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후 서울 송파구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냉풍기 바람을 쐬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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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방역 수칙 위반 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다. 경기도 광명시는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외부인 3명과 함께 식사한 소속 공무원 3명에게 지난 10일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들 6명이 모인 사실은 식사 자리에 참석한 한 시청 공무원이 지난 3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들통나게 됐다고 한다.

앞서 지난 3월에는 경남 창녕군 공무원 4명이 민간인 1명과 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가요주점으로 가 도우미를 불러 술을 마셨다가 적발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당시 감사에 나선 창녕군은 방역수칙 위반 사실을 확인한 뒤 이들을 직위 해제했다. 경남 하동군 공무원 10여명도 지난 2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어기고 식당에서 술을 마셔 경남 감사위원회가 징계 요청을 한 상태다.

줄줄이 이어지는 공무원 방역 수칙 위반 사례에 대해 공직자 개인의 일탈로 여기기보다는 조직 차원의 점검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한 이선우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방역 규정은 사회적 약속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앞서 지키는 것은 당연하다. 다만 방역 수칙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본다”면서도 “경찰 등 공무원이 코로나19 사태 최일선에서 1년 넘게 고생하고 있다. 조직 차원에서 그들의 스트레스 등이 잘 관리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해볼 시점”이라고 말했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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