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김상희 국회부의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2020.08.04. bluesoda@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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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진영 기자 = KT 기가인터넷 서비스 품질 논란을 계기로 인터넷 속도가 느려지면 이용자 고지를 이동통신사에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인터넷이 느려지면 이용자가 직접 속도를 측정해 이를 통신사에 증명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14일 국회와 IT 업계에 따르면 김상희 국회부의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경기 부천병)은 전날 이 같은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 이른바 '인터넷 속도 저하 방지법'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이용자와 약정한 수준보다 낮은 속도의 인터넷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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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고지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김 의장은 "인터넷 서비스 약관은 통신사가 임의로 속도를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용자 고지 의무는 빠져있다"며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임의 속도 제한 시 이용자 고지 의무 조항을 신설해 통신사의 이용자 기만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인기 IT 유튜버 ‘잇섭’은 지난달 1일 자신이 사용 중인 KT 10기가 인터넷 속도가 실제로는 10Gpbs의 1%인 100Mbps에 불과하다고 폭로한 데 이어, KT 내부고발자의 추가 증언이 뒤따랐다. 이에 따라 통신사의 고의적인 속도 제한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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