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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도쿄올림픽조직위, 대회 취소시 위약금 배상 질문에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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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

[사진] ⓒGettyimages(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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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강필주 기자] 일본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 도쿄올림픽 개최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도쿄올림픽·패럴림픽 조직위원회는 올림픽 취소시 위약금 배상과 관련된 질문에 적잖이 당황했다.

14일 일본 마이니치 신문은 조직위원회 무토 도시로 사무총장이 지난 13일 만약 도쿄올림픽이 무산될 경우 국제올림픽위원회(IOC)로부터 위약금 배상이 청구될 수 있는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런 질문이 늘어나고 있지만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있는지 없는지도 알 수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기사에 따르면 도쿄도 등과 IOC는 개최도시 계약을 맺었지만 대회 취소 등의 결정은 IOC가 단독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회가 취소되더라도 IOC는 손해배상이나 보상을 책임지지 않는 구조라고.

특히 개최 도시 계약에는 대회가 취소될 경우 도쿄도와 조직위는 보상 및 손해배상 등의 권리를 포기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IOC에 대해서는 이를 기술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만약 일본 정부의 판단으로 올림픽 개최를 취소할 경우 일본 측에 손해배상의 가능성이 생긴다는 것이다.

한편 일본 언론들은 우쓰노미야 겐지 전 일본변호사연합회 회장이 이날 도쿄도청을 방문해 35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서명한 도쿄올림픽·패럴림픽 반대 청원서를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우쓰노미야 전 회장은 지난 5일 온라인 청원사이트 '체인지닷오알지'에 청원을 올렸고 9일만에 35만 명이 넘은 사람들의 서명을 받아냈다. 이 청원서는 IOC와 국제패럴림픽위원회(IPC)에도 제출했다.

우쓰노미야 전 회장은 "올림픽이라는 화려한 행사를 우선할 것인가, 생명을 우선할 것인가"라며 "주최 도시인 도쿄에서 IOC에 중단을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원서 서명 수신인은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을 비롯해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지사,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하시모토 세이코 도쿄올림픽·패럴림픽 조직위원회 회장 등이며 향후 일본 정부와 조직위원회에도 청원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우쓰노미야 전 회장은 밝혔다. /letmeout@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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