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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친딸 성폭행' 50대父 혐의 부인…"숨진 딸, 피해망상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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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잠든 딸 수 차례 성폭행한 혐의

친딸, 3월 경찰에 신고…임시거처서 숨진 채 발견

친부 "다정한 부녀관계…친딸이 피해망상 있어"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술에 취해 잠든 친딸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그는 친딸과 다정한 부녀 사이였음을 강조하며 피해자가 망상 증상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데일리

법원. (사진=이데일리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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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윤경아)는 14일 오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혐의를 받는 김모(50)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9년 6월과 지난 3월 술에 취해 잠들어 항거 불능 상태인 자신의 친딸 20대 A씨의 옷을 벗기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달 친부로부터 지속적으로 성폭행과 추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이 마련한 임시 거처에서 생활하다가 사흘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이날 김씨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술은 마신 사실은 있지만 잠이 든 피해자에 대해 간음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김씨 측은 또 A씨와 김씨가 다정한 부녀사이였다고 강조하며 피해자가 피해망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해자와 피고인은 평소 다정한 부녀관계였다”며 “피해자가 피해망상이 있어 수 차례 ‘강간을 당했다’고 글을 남기거나 말한 게 아닌지 의심되는 정황이 많다”며 A씨의 정신과 진료 기록을 증거자료로 신청했다.

이날 첫 재판에는 숨진 피해자 A씨의 친구들이 방청을 왔다. A씨의 고등학교 친구였다는 B씨는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평소 A씨가 힘든 일이 있다고 했을 때 ‘상담을 받아 보라’고 추천을 해준 적이 있다”며 “한 번 정도 상담을 받은 뒤 ‘나와는 맞지 않는다’며 가지 않은 걸로 아는데, 망상 때문에 그런 말을 했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A씨는 수년간 이어진 친부의 성폭행으로 고통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난 2019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하나밖에 없는 아빠가 아빠가 아니었다고 생각하니 모든 것을 잃은 기분이다’ 등의 심경을 담은 글을 올리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친부 김모씨의 엄벌을 탄원하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자신을 A씨의 남자친구라고 밝힌 청원인은 지난 21일 “제 여자친구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10여년 간 친부에게 지속적인 성폭행과 추행을 당하다 며칠 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며 “극악무도한 가해자인 친부에게 엄벌을 내려 달라”고 호소했다.

김씨의 다음 공판은 다음 달 18일 오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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