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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여중생 성폭행 투신 사건' 가해 남성들, 2심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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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성폭행하고 괴롭힘…'극단적 선택' 내몰아

성폭행 고민 털어놓자 '친구들에게 알리겠다'며 협박 범행

1심 "소년인점 고려해도 죄질 안좋아"

2심 보석 취소하고 법정구속해

피해자父 "유죄여도 제 딸이 돌아오진 않아"

아시아경제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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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여중생을 성폭행하고 이를 소문내는 등 잔혹한 괴롭힘 끝에 피해 여학생을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10대 가해자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되면서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배형원)는 1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혐의로 기소된 김모(18)군의 항소심에서 장기 징역 5년에 단기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모(20)씨는 성년이 됨에 따라 장기 5년·단기 3년6개월의 징역형 대신에 징역 3년을 받았다. 강 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혐의를 받는다. 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안모(19)군에게는 1심과 같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군과 강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김군은 2016∼2017년 평소 알고 지내던 여중생 A양을 2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씨는 A양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안군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A양에 대한 악의적 글을 게재한 혐의(명예훼손)를 각각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김군과 사귀는 사이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성관계를 요구받을 당시 욕설을 하는 등 거절 의사를 표시했다"며 "김군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군은 성 경험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협박하고 강씨는 유사 성행위를 한 걸로 죄질이 매우 안 좋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부모가 엄벌을 탄원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김군이 소문내겠다고 한 것 외에 별도의 물리력 행사를 하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강간죄에서의 협박이 아닌 아동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력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강씨는 1심에서 "너무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며 억울함을 호소했고, 김군 측도 "성관계는 A양과 동의하고 맺은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도 이들의 범행 사실관계에 대해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특히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범행 당시 청소년으로 판단능력이 미숙했고 범죄전력이 없었지만, 강씨는 유사성행위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김군은 성 경험 사실로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군은 당시 강군이 A양을 추행했다는 사실을 알고 '주변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A양은 2018년 7월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투신했다


가해자들은 유족을 위해 어떤 노력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부모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그 죄책에 해당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소년인 점을 고려해도 죄질이 좋지 않다"며 김군에게 장기 징역 6년에 단기 징역 4년을, 당시 미성년자이던 강씨에게 장기 징역 5년에 단기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안군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한편 지난해 보석으로 석방됐던 강씨와 김군은 실형 선고와 함께 다시 법정구속됐다. 김군은 "법정구속은 면해달라"며 말했고 강씨는 "너무 억울하다"고 무죄를 주장했지만 이날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됐다.


피해자 A씨의 아버지는 선고 후 "형량이 줄어든 것은 유감스럽다"면서 "유죄가 됐다고 해도 딸이 살아 돌아오는 건 아니잖느냐. 이후에 제가 더 대처할 수 있다면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사건은 숨진 A양의 아버지가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성폭행과 학교 폭력으로 숨진 딸의 한을 풀어주세요'라는 글을 올리면서 공론화됐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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