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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유명 독립영화 감독, '강간 미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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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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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영화제 수상 이력이 있는 유명 독립영화 감독이 최근 강간 미수 등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안동범)는 강제추행, 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독립영화 감독 송 모 씨에게 지난 13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사회봉사 12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피고인이) 부인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시도했다가 어느 정도로는 반성하는 태도로 미수에 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을 용서하려고 했던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해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한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지난 2017년 송 감독은 신진 동료 감독과 술자리에서 피해자에게 강제로 입맞춤하고 강간을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술을 먹지 않는다', '여성과 작업(다큐멘터리, 제작 활동 등)을 하지 않는다', '약속을 어기면 고소와 공론화를 진행한다'라는 조건으로 피해자와 합의했으나 송 모 감독은 이를 모두 어겼다. 또한 한국독립영화협회 다큐분과 운영위원으로 선출되고 인디다큐페스티발2019 봄 프로젝트 심사위원 및 가정교사로도 선임됐다.

이에 피해자는 2019년 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든든에 사건을 접수하며 공론화 및 고소를 진행했고 이후 한국독립영화협회는 송 모 감독의 운영위원 자격을 박탈하고 회원에서 제명했다. 인디다큐페스티발2019 봄 프로젝트 튜터 직위에서도 결국 해촉됐다.

송 모 씨는 강제 추행에 관해서는 대체로 시인했으나 강간 미수 혐의에 관해서는 부인하며 피해자의 반응을 보고 자발적으로 강간을 중지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에게 '이건 좀 아니지 않느냐'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면서 "피해자가 도망갔다고 진술한 점에도 비춰 (피고인이) 범행을 중지한 것이 단순히 자의에 의해 중단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라고 판단했다.

최송희 기자 alfie312@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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