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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출판계-문체부, 출판유통통합전산망 등 현안 놓고 또 충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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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협 "통전망 강요" vs 문체부 "여러 정책 수단 쓸 수밖에 없어"

(서울=연합뉴스) 성도현 기자 =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출판계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이번에는 오는 9월 가동 예정인 출판유통통합전산망(통전망) 등 현안을 놓고 또 충돌했다.

출판계 대표 단체인 대한출판문화협회(출협)는 13일 낸 입장문에서 "특정 작가와 출판사 간 벌어진 이례적인 계약위반 사례를 들어 표준계약서나 통전망을 강요하고 그에 순종하지 않는 출판인들에게 사업적 불이익을 주려는 행위는 용납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이는 문체부가 '출판유통의 투명성 높여 불공정 관행 개선한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에서 아작 출판사 논란을 언급하며 통전망 등을 통해 투명한 출판유통 체계를 구축하고 안정적인 계약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힌 것에 대한 반박 차원이다.

최근 과학소설(SF) 전문 출판사 아작이 소설가 장강명 등 작가들에게 인세와 계약금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작가와 협의 없이 오디오북을 발행해 논란이 됐는데 통전망 가동을 앞두고 출판유통의 문제도 불거졌다.

출협은 "문체부에서 수년간 60억원 이상을 지출했음에도 진행 상황이 오리무중"이라며 "출판계는 사업 시작부터 문체부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능력 문제를 지적해왔는데 문체부가 묵살하고 강행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문체부 관계자는 14일 "정부는 표준계약서 사용과 통전망 참여를 독려해야 하는 입장이라 여러 정책 수단을 쓸 수밖에 없다"며 "출판계에서 통전망 참여를 강제라고 받아들이는 것은 안타깝다"고 밝혔다.

또 "통전망 사업은 3단계에 걸쳐 추진 중"이라며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개발비로 45억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올해 하반기에는 운영비로 7억9천만원 투입이 예정돼 있는 등 전체 사업비는 약 53억원"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대한출판문화협회 회관
[대한출판문화협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문체부는 도서의 생산과 유통, 판매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관리하는 통전망이 가동되면 도서 유통·판매 현황을 수월하게 파악할 수 있고, 작가와 출판사 간 투명한 정산을 위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출판계는 필요한 기능이 여전히 갖춰지지 않았다는 등 이유로 9월 가동에 부정적이다.

문체부는 2019년 11월 출판계와 서점계, 유통계 등이 참여하는 출판유통정보화위원회(14명)를 꾸려 매달 한 차례씩 통전망 사업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있다. 출협은 빠져 있지만 한국출판인회의와 한국서점조합연합회, 북센, 한국출판협동조합,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등이 참여하고 있다.

출협은 전날 아작 출판사 논란에 관해 '불공정 관행' 등 단어를 사용한 문체부 보도자료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명했다. 출협은 "마치 출판계에서 불공정한 일들이 '관행'처럼 벌어지고 있다고 느끼게 만들어 곤혹스럽다"며 "균형 잡힌 출판행정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아작 출판사 한 곳에서 벌어진 일이지 모든 출판사에서 관행처럼 벌어지는 일은 아니다"라며 "대단히 예외적으로 벌어진 일탈 행위인데 그런 왜곡을 방조하는 듯한 주무 관청 자료가 배포되는 것은 대단히 우려스럽다"고 강조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보도자료에 '불공정 관행'이라는 표현은 출판계 전체에 그런 문제가 있다는 뜻이 아니다"라며 "일부라도 잘못된 부분이 남아있다면 개선하고 투명하게 만들자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앞서 출판계가 지난 1월 '출판권 및 배타적 발행권 설정 계약서'라는 이름의 자체 표준계약서를 도입한다고 발표하자 문체부는 지난 2월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 10종의 제·개정안을 확정해 고시했다.

이에 출협은 "사실상 표준계약서 사용 강제는 위법"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내고, 최근 서울행정법원에 고시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등 갈등은 현재 진행형이다. 집행정지 심문기일은 오는 20일 예정돼 있다.

rapha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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