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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문 잠그고 은밀한 영업…김포 유흥주점 직원·손님 32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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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집합금지 행정명령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김포=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경기 김포 한 유흥주점에 모여있던 직원과 손님 등 32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김포경찰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유흥주점 업주 등 직원 4명, 외국인 여성 종업원 14명, 손님 14명 등 총 3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여성 종업원 14명 중 불법체류자로 확인된 6명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이들은 전날 오후 8시 37분께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김포시 구래동 한 유흥주점에서 영업하거나 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유흥주점 직원과 여성 종업원들은 주점 간판 불을 끄고 문을 잠근 채 은밀하게 영업했다.

손님들은 이 유흥업소에 연락해 예약한 뒤 방문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 유흥업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내려진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영업 중이라는 첩보를 입수한 뒤 단속에 나섰다.

이어 소방 당국과 김포시의 협조를 받아 잠긴 문을 강제 개방하고 이들을 적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유흥주점은 단속에 적발되지 않기 위해 예약된 손님만 받았다"며 "어떤 방식으로 예약을 받았는지는 좀 더 조사가 이뤄져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tomato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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