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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왜 아픈 사람을 때리냐"…장애인 대리운전 기사 폭행한 60대 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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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지로 가는 길 놓고 발생한 언쟁이 폭행으로 이어져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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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과정에서 언쟁이 벌어져 말다툼하다가 장애인 대리운전 기사를 폭행한 60대 차주가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동부경찰서는 14일 대리운전 기사에게 주먹을 휘두른 A씨를 폭행 등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일 오후 9시 5분쯤 울산의 한 도로에서 50대 대리운전 기사 B씨와 언쟁을 벌이던 중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일 울산의 한 시장에서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을 불렀다. 대리기사 B씨가 ‘콜’을 받아 A씨의 차를 운전하던 중 두 사람은 목적지로 가는 길을 놓고 언쟁을 벌였다.

대리기사 B씨가 차에서 내려 트렁크에 있던 전동킥보드를 타고 떠나려고 하자, A씨가 급히 차에서 내리며 B씨를 넘어뜨리고 주먹을 휘둘렀다.

대리기사 B씨는 한쪽 다리가 불편한 지체 장애인(3급)으로, A씨에게 맞아 정형외과와 신경외과에서 각각 전치 3주와 2주의 진단을 받았다.

해당 장면을 목격한 인근 가게 주인이 A씨에게 “왜 아픈 사람을 때리느냐”며 말렸으나, A씨의 폭행이 계속 이어지자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리기사 B씨는 “A씨가 가자고 했던 길로 차를 몰면 금방 말을 바꾸고 시비를 걸어왔다”며 “누군가 다투고 화가 난 A씨가 나한테 화풀이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미흡한 대처도 도마 위에 올랐다. 경찰이 별다른 조사 없이 A씨를 돌려보내고, 차량 블랙박스도 제대로 확보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출동 당시 A씨가 만취 상태여서 바로 조사할 상황이 아니었다”며 “해당 사건의 목격자가 있고 차량 블랙박스도 확보한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경찰은 A씨를 입건하고 대리기사 B씨를 폭행한 정확한 이유 등을 조사하고 있다.

울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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