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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北김일성 회고록 판매금지 가처분 기각…통일부 “지켜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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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정례 브리핑

사법당국 등 관련 절차 진행상황 주목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통일부는 14일 북한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 대한 판매·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법원 결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할 사항이 없다”면서 “관련 진행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경찰·법원 등 사법당국의 관련 절차 진행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당국의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할 사항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해당 서적을 놓고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섣불리 정부 차원의 입장을 내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데일리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표지


법원 및 출판계에 따르면 가처분 신청인들은 즉시 항고했으며, 납북자 가족들도 해당 서적에 대한 판매·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인 것으로 알려진다.

앞서 전날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합의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법치와 자유민주주의연대’(NPK) 등 단체와 개인이 ‘인간의 존엄성·인격권을 침해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해친다’는 이유로 ‘세기와 더불어’의 판매·배포를 금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의 주장과 제출 자료만으론 이 사건 신청을 구할 피보전 권리나 그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세기와 더불어’는 김일성의 항일투쟁사를 담은 책으로 1992년 4월15일 김일성의 80회 생일을 계기로 1권이 나왔고, 1998년까지 총 8권이 조선노동당 출판사를 통해 발간됐다. 우리나라에선 지난달 1일 도서출판 민족사랑방이 ‘세기와 더불어’를 원전 그대로 출간하면서 실정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편 통일부는 출간 당시 “해당 출판사에 대해 출간 목적의 도서 반입을 승인한 사실이 없다”면서도 “2012년 남북교역을 주체로 반입 승인이 이뤄진 전례가 있다. 당시 반입 목적은 특수자료취급 인가기관 대상 판매였다”고 부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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